[성명] BMS와 복지부에 연간 4,000만원 약값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성명] BMS와 복지부에 연간 4,000만원 약값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 환자들을 배제한 약제급여조정위 결정은 전면 무효화 되어야 한다!
백혈병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 복용해야 하는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의 스프라이셀은 2007년 1월 25일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 이후 BMS사는 스프라이셀 1정당 69,135원이라는 엄청난 약가를 요구하며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결렬시켰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스프라이셀이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약제임을 인정하여 지난 1월 14일 처음으로 복지부 산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회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월 7일 4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정당 55,000원이라는 약가를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