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 이명박 정부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전면재협상을 선언하라

[성명]이명박 정부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전면재협상을 선언하라

- 국민의 뜻을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는 정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저항만을 가져오는 것을 명심하라.

이명박 정부는 80%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였다. 미국과의 추가협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더이상의 대화와 양보는 없다는 듯이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추가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이전에 비해 진전되었다고 생각한 이는 정부 관계자와 관변학자들 밖에 없다. 추가협상이 아무런 내용을 바꾸지 못하고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지난5월부터 수많은 국민들이 두달동안 촛불을 들며 재협상을 요구해왔음에도 결국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선택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번씩이나 대국민담화를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번 고시강행으로 결국 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말았고 국민은 눈뜨고 사기를 당해야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취재요청서]7월 3일(목요일) 오후 3시, 푸제온의 공급과 약가에 대한 로슈와 환자.시민단체 면담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은 2004년에 연간 1800만원으로 보험등재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 로슈는 보험약가가 싸다며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로슈는 2005년에 이어 2007년에 다시 연간 2200만원으로 약값을 정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2200만원은 실질적 약가인하가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약가협상결과 푸제온의 약값을 올려줄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1월 14일 건강보험공단과 로슈간에 푸제온에 대한 약가협상이 결렬된 후 5개월이 넘게 지났습니다.

[논평] 한국화이자, 한국MSD는 공익을 교묘히 가장한 마케팅을 즉각 중단하라!

[논평] 한국화이자, 한국MSD는 공익을 교묘히 가장한 마케팅을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 명의의 금연 ‘공익광고’ 및 대한 암학회 명의의 자궁암 예방 ‘공익광고’ 비용을 화이자와 한국 MSD라는 제약사가 각각 부담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연히도’ 화이자에서는 금연단독 치료제인 ‘챔픽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 MSD는 자궁암 백신 ‘가다실’을 판매하고 있다.

한국에서 2007년 3월 허가를 받은 챔픽스는 화이자에 막대한 이윤을 보장해 줄 주력품목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08년 챔픽스 복용 후 자살 충동, 시력장애, 의식 소실 등 수 백 건의 중증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화이자의 주가가 1997년 이후 최저수준까지 폭락하였고 매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 MSD의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은 2007년 6월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미국의 민간감시단체에 따르면 가다실 사용과 관련하여 사망 및 경련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었다고 한다.

[성명]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구멍을 메꿔라! 필수의약품 공급 수단 확보!

[성명]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구멍을 메꿔라! 필수의약품 공급 수단 확보!

지난 4월 25일 심사평가원은 푸제온이 필수약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4년 여동안 한국에 공급되지 않고 있는 푸제온의 ‘필수성’을 명확히 하였다. 필수약제라 함은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즉 환자들이 복용가능한 약값에 약이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필수약제의 경우 협상 결렬시 60일 이내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공지]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 공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요약

이번 보궐선거가 정책대결로 치뤄질수 있도록 진행한 공개 정책질의에 따른 각 후보자들의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저희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한 언론사의 기사와 함께 첨부파일의 요약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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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3인 "카운터 고용약사, 약사회서 퇴출"
약사회장 후보 이구동성···약국법인 '법인격'은 이견


[건약, 약사회장 후보자 공개질의 답변공개]

약사회장 후보들은 전문카운터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서면약속을 약사회원들에게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김구 후보의 경우 일부 단서가 붙었지만, 이 같은 서면약속을 차기 약사회 임원까지 강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약사회장 후보들은 그러나 약국법인의 법인격, 한미FTA, 의료산업화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논평] ‘우리 약국은 조중동 광고게재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논평] ‘우리 약국은 조중동 광고게재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와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위한 촛불을 밝힌 지도 어느새 50여 일이 지나고 있다. 미국과의 추가협의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청와대 인적 쇄신 등 촛불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정부의 후속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시민들의 손에 쥐어진 촛불은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매일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면 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촛불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 정책대결을 위한 공개 정책질의

[보도자료-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 정책대결을 위한 공개 정책질의]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원희목 전회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치루게 된 이번 보궐선거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논란 등 여러 가지 이슈와 맞물려 세 명의 후보가 한창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직선제 선거를 통해 부족하고 미흡한 점들도 있었지만 약사회장이 좀 더 회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일선약사들의 직접투표를 통해 각 후보들이 약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는 등 일부 민주적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정부분 학연, 지연에 의존하는 등의 기존 관행을 버리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또한, 상대후보와의 정책 대결보다는 상대후보를 비난하는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선거문화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에서는 각 후보님들께 공개적인 정책질의서를 보내드렸습니다. 답변이 도착해 취합되면 6만여 약사회원님들께 각 후보님들의 정책질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부적절한 공공기관장 임명을 철회하라!

성명서
부적절한 공공기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표적인 두 개의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해당기관 노동조합과 관련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선을 강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장은 지난 4월 교체돼 그간 공모를 통해 인사절차를 준비해왔다. 내정된 각각의 후보들을 놓고 자질문제는 물론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까지 제기되어 왔음에도 이에 아랑곳 않고 추진한 것이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부적절한 코드인사로 추진된 기관장들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의 확실한 신념을 갖춘 인물로 다시 공모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한다.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 5호] 더 이상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으로 효도하지 마세요.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 5호]
더 이상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으로 효도하지 마세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2008년 6월 17일

1.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은 무엇일까요?
관절염,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중·장년층에서 흔하게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무릎·손목 등 뼈와 뼈가 만나서 관절을 이루는 부위에 있는 ‘연골’이 닳아서 주로 생기는 병이지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은 연골을 형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 약들을 먹으면 연골 손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한 연골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켜 관절염에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2.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의 효과가 좋다는 임상 연구가 많다구요?

[보도자료]보건복지가족부, 로슈에 푸제온 약가와 공급에 관한 질의서 발송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월 14일 건강보험공단과 로슈간에 푸제온에 대한 약가협상이 결렬된 후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필수약제’로 평가된 ‘푸제온’에 대해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급여평가위원회에 필수약제, 혁신적신약 여부의 재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4월 25일 급여평가위원회에서 ‘푸제온’이 ‘필수약제’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렸던 푸제온의 ‘필수약제여부’와 검토할 근거도 없는 ‘혁신적 신약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함으로써 3개월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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