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한약사회와 복지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야간, 휴일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근본
대한약사회와 복지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야간, 휴일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12월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야간·공휴일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몇가지 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하는 내용으로 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즉각 환영논평을 발표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