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료민영화를 앞당기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하라.
[ 성명 ] 의료민영화를 앞당기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하라.
-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 성명 ] 의료민영화를 앞당기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하라.
-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성명]
심평원은 이익단체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악명높은 이소트레티노인(로아큐탄Ⓡ 등)을 안전하게 먹기 위한 안내서
2010년 2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은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의 설명서 경고란에 이 약의 복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피부 부작용(다양한 형태의 홍진, 스티븐- 존슨 증후군(SJS) 독성 피부 괴사(TEN))을 추가 했습니다. 이로서 A4용지 8장에 이르는 미국의 이소트레티노인 복약 안내서(medication guide)는 더 길어지겠지요.
오늘 15일 식약청은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제제의 1년이상 장기 사용금지, 65세 이상 및 16세 미만자에 대한 사용금지 등을 내용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조치는 시부트라민 제제의 오리지널 제약사인 미국 애보트 본사의 제품정보 개정에 따른 것이라 한다.
보도자료]
환자·가입자 단체, 글리벡 보험약가 인하취소소송 항소심 보조참가 신청
1.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흠집내기,시간끌기가 명백한 제약.다국적 제약협회의 의견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 심평원은 제약회사의 기득권을 고려한 현 고혈압약 평가보고서보다 더욱 철저히 목록정비를 진행하라
[논평]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은
합법적인 리베이트 양성화일 뿐 리베이트 근절방안이 아니다.
[성명]
근거없는 시부트라민 판매중지 유보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