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프로그램에 대한 입장

[논평] 로슈의 푸제온 무상공급프로그램에 대한 환자,시민,사회단체의 입장


푸제온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약가에 대한 불만으로 로슈가 4년 넘게 공급을 거부한 에이즈 치료제이다. 그동안 전 세계 에이즈 감염인과 활동가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로슈에 강력한 항의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로슈의 유일한 답변은 ‘우리가 요구하는 가격을 주지 않는 국가에는 푸제온을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2008년 12월 23일 푸제온 강제실시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별안간 로슈는 2009년 2월 25일 푸제온에 대해 무상공급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한국 환자들에게 공급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4년 넘게 약을 먹지 못해 고통 받고 죽어가야 했던 환자들이 이제 푸제온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성명] 진통제 성분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아는 식약청을 규탄한다.

[성명] 진통제 성분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줄 아는 식약청을 규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오늘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하 IPA) 함유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해 2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개최하였다. 식약청이 참석 위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어떤 공식적 발표도 하지 않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용횟수 제한, 15세 미만 사용금지 등의 수준으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지난 10월 10일 IPA 성분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식약청이 지난 5개월 동안 보여주었던 자세는 실망감을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이다. 건약이 요청했던 것은 IPA 성분의 안전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자료가 많지 않아 시판 지속 혹은 퇴출 등의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국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식약청은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존재하고, 한국에서 부작용 보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퇴출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해서 주장하였다.

[기자회견문] 거품약가빼기 정책에 역행하는 심평원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약가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는 심평원 규탄 기자회견

보건복지가족부는 과도한 약제비 비중을 줄여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겠다며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전에 보험에 등재된 약은 선진 7개국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책정되었고 한 번 등재가 되고 나면 약가가 인하될 수 있는 기전도 부족하였다.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이처럼 고평가되어 있는 약제를 ‘재평가’하겠다는 것으로 지나치게 높은 약값을 가진 보험약은 삭제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최상의 약제만을 적정한 약가로 산정하여 급여를 해주는 이른바 ‘약가거품빼기’ 정책의 다른 이름이다.

[취재요청서] 약가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는 심평원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약가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는 심평원 규탄 기자회견

지난 2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선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제 2기 급여평가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약가거품빼기 사업(기등재약 재평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거품 가득한 약가를 바로잡아 늘어만 가는 약제비를 줄이고, 그것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겠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목표를 달성할 핵심적 의사결정기구인 것입니다.

심평원은 2기 급평위원을 인선하면서 투명성,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이 확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위원들의 부적절한 경력이나 제약회사와의 유착관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인선되었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평원이 약가거품빼기 사업을 경제위기상황이라는 핑계로 늦추려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급평위 위원 인선은 심평원의 ‘사업 무산’ 의지를 확고히 보여준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명] 심평원은 약가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성명] 심평원은 약가거품빼기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 제2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인선에 부쳐.

지난 2월 20일, 제 2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의 위원 선임이 확정되었다. 급평위는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과 더불어 신설된 위원회로서 신약의 급여여부 및 기준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기등재약의 약가거품빼기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거품 가득한 약가를 바로잡아 늘어만 가는 약제비를 줄이고, 그것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겠다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목표를 달성할 핵심적 의사결정기구인 것이다.

[성명] 식약청의 이소프로필안티피린 결정유보는 책임유보의 다른 말일 뿐이다.

[성명] 식약청의 이소프로필안티피린 결정유보는 책임유보의 다른 말일 뿐이다.


작년 10월 10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하 IPA) 제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적색경보가 발표된 지 102일째인 1월 19일에야 식품의약품안전청 (이하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식약청은 중앙약심 결과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자료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 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들의 말을 빌려보자면 최종 판단은 일단 유보하고, 외국 사례와 문헌조사 등 자료를 보완하여 추후 다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식약청은 그동안 IPA 제제 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어떤 공식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단지 몇 주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본, 독일, 스위스 등에서 이 성분의 약을 시판하고 있다며 별다른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말을 슬쩍 흘렸을 뿐이다. 그 와중에 국내 한 제약사는 해당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리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따름이다.

[논평] 식약청은 게보린, 사리돈에이 등을 계속 복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것인가?

[논평] 식약청은 게보린, 사리돈에이 등을 계속 복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것인가?

지난 10월 1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 6호’를 통해 게보린, 사리돈에이, 펜잘 등의 진통제에 함유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 성분은 골수억제작용에 의한 과립구감소증과 재생불량성빈혈 등의 혈액질환과 의식 장애, 혼수, 경련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판매되고 있지 않은 의약품이다.

건약은 이후 10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후 식약청)에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제제의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이고 즉각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인의 두통약’이라는 선전 문구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시급한 조사와 그에 걸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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