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담회 취재요청서] 푸제온 강제실시로 드러난 의약품 접근권의 문제

푸제온, 노보세븐 등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거부 문제가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제약회사의 특허독점권에 대하여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도 갖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논평] 졸속적인 약대인원 증원 처리에 반대한다 -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논평] 졸속적인 약대인원 증원 처리에 반대한다.

-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개적인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2009년 6월1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약업계 관련 단체들이 약대인원 조정에 관한 제3차 간담회를 가졌다. 언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매년 350명의 약사가 추가 배출되어야 2030년의 약사 인력수급이 적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복지부 입장에 대하여 우리는 약대인원 증원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었이었는지 궁금하다. 6월15일까지 3차간담회가 진행되었지만 증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처럼 약대인원 증원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기자회견문] 글리벡을 보면 리펀드가, 리펀드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의 말로가 보인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09년 6월 16일(화) 오전 8시 40분
◌ 장소 : 보건복지가족부 앞
◌ 진행 : 건강연대 김현성 사무부장

1. 기자회견 취지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2. 발언 1 : 글리벡 약가 조정의 문제점 (권미란 나누리플러스)

3. 발언 2 : 리펀드 제도의 문제점 (송미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조경애 건강연대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자회견문] 글리벡을 보면 리펀드가, 리펀드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의 말로가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희귀의약품에 대한 리펀드 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또한 이번 주 중으로 글리벡 100mg 약가 조정에 대한 서면심의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취재요청서] 글리벡을 보면 리펀드가, 리펀드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의 말로가 보인다!

[취재요청서] 글리벡을 보면 리펀드가, 리펀드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성의 말로가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보장성방안과 희귀의약품에 대한 리펀드 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주 중으로 글리벡 100mg 약가에 대해 서면심의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글리벡 100mg 약가인하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바티스는 2001년 한국에 글리벡을 도입하면서부터 고가유지정책을 그대로 고수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복지부는 그 폐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술 더떠 복지부는 리펀드 제도 도입을 통해 제약사의 고가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제약사의 고가 정책을 받아들이는 것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방안은 도저히 같이 진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명] 제약사의 공급거부카드를 더욱 공고히 한 글리벡 조정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 제약사의 공급거부카드를 더욱 공고히 한 글리벡 조정위의 결정을 규탄한다.

어제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이하 조정위) 글리벡 100mg 약가를 14% 인하하여 19,818원으로 결정하였다. 조정위는 그 근거로 글리벡 400mg 미도입, 스프라이셀과의 비용효과성, 본인부담금 지원 부분 인하, 관세 인하 4가지를 들었다.

우리는 조정위의 결정에 크나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이다. 조정위는 1년 전에 약가 인하 조정 신청을 했던 가입자들, 약가인하 사유를 검토했던 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했던 건강보험공단 등이 평가하고 제시했던 근거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엉뚱한 결정을 내렸다.

우선 급여평가위원회는 글리벡이 2차 치료에서 대체약제인 스프라이셀과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약가가 인하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스프라이셀과 비교해 글리벡이 비용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최소 20.4% 인하되었어야 했다. 조정위의 오늘 결정으로 인해 글리벡은 여전히 효과 대비 비용이 높은 비효율적인 약제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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