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피임약의 재분류를 유보한 의약품 재분류 최종발표는
[논평]
피임약의 재분류를 유보한 의약품 재분류 최종발표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다.
복지부-식약청은 29일 504품목의 분류전환이 포함된 최종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발표하였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문에서 일반약으로 변환되는 것이 200품목 그리고 일반에서 전문으로 변한되는 것은 262품목, 효능.효과에 따라 병의원 처방 또는 약국 구입이 가능한 동시 분류가 42품목으로 되어 있다. 한편 가장 논란이 되었던 피임약의 경우는 그동안의 분류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