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색경보 11호] 악명높은 이소트레티노인(로아큐탄Ⓡ 등)을 안전하게 먹기 위한 안내서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 11호]

악명높은 이소트레티노인(로아큐탄 등)을 안전하게 먹기 위한 안내서

 

 

2010년 2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은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의 설명서 경고란에 이 약의 복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피부 부작용(다양한 형태의 홍진, 스티븐- 존슨 증후군(SJS) 독성 피부 괴사(TEN))을 추가 했습니다. 이로서 A4용지 8장에 이르는 미국의 이소트레티노인 복약 안내서(medication guide)는 더 길어지겠지요.

 

[성명]식약청은 당장 시부트라민 제제의 판매를 금지하라.

[성 명]
 
식약청은 당장 시부트라민 제제의 판매를 금지하라.
-제약회사가 부르는대로 받아 적는 식약청의 무책임한 허가사항 변경업무-

 

 

오늘 15일 식약청은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제제의 1년이상 장기 사용금지, 65세 이상 및 16세 미만자에 대한 사용금지 등을 내용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조치는 시부트라민 제제의 오리지널 제약사인 미국 애보트 본사의 제품정보 개정에 따른 것이라 한다.

 

[성명] 국민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일려면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비롯한 약가제도 개선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10년 1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건강보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포지티브제의 취지에 맞추어 임상적 유용성 등을 판단하여 보험약으로 계속 유지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공고 사유이다. 일반의약품 1880품목이 평가대상이고 평가 방법은 임상적 근거가 미흡한 경우, 임상적 효과가 있더라도 치료보조제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자가 선택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약제로 전환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비용효과성 떨어지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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