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시행령을 즉시 폐기하라
<성명> 선거직후 의료민영화라니.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시행령을 즉시 폐기하라!
- 민주통합당은 송영길 인천시장의 영리병원 설립을 중단시켜야 한다-
<성명> 선거직후 의료민영화라니.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시행령을 즉시 폐기하라!
- 민주통합당은 송영길 인천시장의 영리병원 설립을 중단시켜야 한다-
[성명] 환자들의 식사는 치료의 필수적 일부이다. 병원식사 외주화를 금지하고, 한일 병원의 해고된 식당노동자를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제도를 지키기 위해
한미FTA 감시와 폐기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기자회견문> 대법원은 근거중심 의료와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임의비급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06.12.5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이하, 성모병원)의 백혈병 환자에 대한 고액 진료비 불법청구로 촉발되었던 임의비급여 사태는 백혈병 환자들의 집단 민원과 소송 제기, 보건복지부의 실사로 이어졌다.
성모병원은 2006.4.1부터 2006.9.30까지 6개월 동안의 진료비 실사에서 백혈병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부터 28억3천만원의 환수처분과 14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민원 제기 환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80억원 이상을 환불받았다.
◆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관한 약사법 개정 반대 의견서 ◆
2011년 신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미국은 약을 슈퍼에서도 살 수 있다는데 우리는 어떤가?’라는 대통령의 관심 표명과 작년 6월 청와대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지시로 급속하게 약사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장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되는 약사법 개정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심야.휴일의 공공의료서비스 대안 없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관한 약사법 개정을 반대한다!
- 공공의료센터의 도입 등 취약시간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공공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논평]
대한약사회는 임시대의원총회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복지부와 협의를 중단하고,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에 대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
대한약사회와 복지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야간, 휴일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12월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야간·공휴일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몇가지 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하는 내용으로 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즉각 환영논평을 발표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