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
2013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통과 재의권 발동 등
By site manager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상남도의회 진주의료원의 해산 조례 통과’에 대해 재의권을 발동하고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상남도의회 진주의료원의 해산 조례 통과’에 대해 재의권을 발동하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원격진료 허용법안은 의료민영화 법안!
- 공공의료기관은 폐쇄하면서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운운하는 새누리당 기만
홍준표와 새누리당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를 강력 규탄한다
정당성과 명분 없는 진주의료원 폐원은 무효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치기 조례는 무효다
[기자회견문]
공공의료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인 진주의료원은 사회보장제도다. 사회보장기본법을 무시한 폐원 결정은 무효다!
<성명> 폐원은 살인이다. 진주의료원 폐원 결정 즉각 철회하라.
<성명> 병원에 호텔업 허용? 의료관광을 내세운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
식약처의 타이레놀현탁액 리콜사태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이레놀현탁액의 강제회수 조치를 내려 신속히 전량 회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