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식약처는 당장 ‘인사돌 플러스정’ 광고를 중단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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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약140903-1

시행일자 2014. 9. 3.

담 당 백용욱 사무국장 (02-523-9752)

수 신 각 신문사 보건의료 담당기자

제 목 [성명] 식약처는 당장 ‘인사돌 플러스정’ 광고를 중단시켜라!

 

올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사돌 효능을 검증하라는 임상재평가 공고를 내렸다. 그러나 동국제약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8월 19일 인사돌 플러스정을 출시하고 대대적인 광고를 시작했다.

 

‘인사돌 플러스정’은 효능 의심을 받고 있는 인사돌 성분에 생약제제인 후박 나무 추출물을 더한 제품이다. 이미 인사돌은 원 개발국인 프랑스에서조차도 허가가 취소된 제품이다. 국내에서도 인사돌 효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올해 5월 식약처는 해당 성분에 대한 임상 재평가 공고를 내렸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국제약은 인사돌 유사제품인 인사돌 플러스정을 출시하며 다시 광고를 시작하였다. 인사돌 플러스는 인사돌과 주성분이 동일한 제품이다.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 책임을 져야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광고 심의 업무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을 최종 책임지는 기관이다. 식약처는 임상재평가 중인 의약품의 광고를 허가한 책임을 져야한다. 식약처는 당장 ‘인사돌 플러스정’ 광고를 중단시켜라!

 

2014. 9. 3.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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