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의인성 CJD 발병, 정부는 사전예방법칙 준수와 철저한 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의인성 CJD 발병, 정부는 사전예방법칙 준수와 철저한 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 의인성 CJD 한미 FTA가 몰고올 미래의 참상에 대한 예고편이다 -
의인성 CJD 발병, 정부는 사전예방법칙 준수와 철저한 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 의인성 CJD 한미 FTA가 몰고올 미래의 참상에 대한 예고편이다 -
<기자회견문>
건강보험해체 주도하는 김종대 공단이사장은 퇴진하여야 한다.
- 바깥으로 한미 FTA, 안으로 건강보험 해체 통한 의료민영화. 이명박 정권에 경고한다 -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우려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종대 이사장이 11월 15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1989년 전국민 건강보험도입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었던 건강보험통합을 10여년간 늦추고 1999년에는 건강보험통합 반대로 공직에서 물러났던 인물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이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종대 임명을 강행한 것은 12월 8일에 예정된 헌법재판소 최종변론과 판결에 대해 위헌판결을 유도하여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바깥으로는 한미 FTA 추진을 통해 안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해체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며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과 의지를 밝힌다.
에이즈30년, 그러나 에이즈감염인의 인권은 거꾸로 간다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는 밀실협상으로 진행되서는 안된다!!
- 출구전략을 빌미삼아 원칙과 명분을 훼손하는 독단적인 결정은 자해일 뿐이다.
대한 약사회가 22일 담화문을 통해 약사법 상정이 안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담화문 발표가 있자마자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정당성과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될 수 있게 약사회와 협의하겠다며 환영 논평을 내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1. 개정안 11조 3의 ‘독립적 검토 절차에 대한 규정’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더불어 의약품 분야의 독소조항이다.
이미 비준,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 및 비준을 재촉 받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항 중 ‘독립적 검토기구’은 많은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들과 환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한 대표적 조항 중 하나이다.
김종대씨의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내정은 절대 불가하다.
국민건강보험을 조각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된다.
논평] 피오글리타존 제제(상품명:액토스Ⓡ)에 대한 건약의 입장
[의약품 적색경보 15호] 방광암 위험이 있는 액토스Ⓡ, 계속 사용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