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심좋은 복지부, 제약회사 홍위병인가? 복지부는 제약회사 대변인 노릇을 그만두라
- 합리적 근거 없는 약가우대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8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부의 안건 중 ‘바이오의약품 등 보험약가제도개선(안)’에 대한 소위원회가 오늘 8월 25일(목)에 열린다.
주요 내용은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현행 기준 대비 10%p를 가산하여 약값을 우대하고, 글로벌 혁신신약의 경우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하는 것, 종전보다 50일 정도 등재 기간을 단축시키고, 사용 범위 확대나 사용량의 증가로 약가 인하 요인이 생기더라도 약값을 인하하지 않고 환급 제도를 실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도 그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인하 대상도 국공립 병원 공급 수량은 제외하는 등 기존의 약가정책에서 매우 후퇴하는 것이다. 즉, 제약회사들의 입맛에 맞게, 그들의 대변자인 양 충실하게 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번 ‘약가우대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 ‘바이오의약품 악가제도 개선 협의체’,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제약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만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