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개서한] 글리벡을 복용 중인 환자분들께 드리는 글
‘기적의 항암제’라 불리던 글리벡이 한국에 최초로 판매 승인된 지 벌써 1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글리벡이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환자분들이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롯이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에서 약값을 두고 제약회사와 싸워야했지요. 그런데 이제 다시 글리벡이 퇴출될 수도 있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우선은 제네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글리벡은 2013년도에 특허가 만료되었습니다. 노바티스사의 독점이 끝났다는 것이고, 어느 제약회사건 글리벡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13개 제약회사에서 32개 제품이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글리벡과 동일한 제네릭 제품들이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바티스사 홈페이지에도 글리벡 제네릭은 비록 글리벡과 모양, 색깔 등이 다를 수는 있지만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졌으며 체내에서도 똑같이 작용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성명>철도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강제전출 철회하라!
<성명> 철도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강제전출 철회하라!
[논평] 우루사 소송취하에 대한 건약의 입장
(주)대웅제약은 3월 24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에 대한 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이후 26일 대한약사회의 중재로 건약은 대웅제약과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지 않는데 합의했다. 약의 효과와 안전에 관한 문제는 애초부터 법정에서 가려질 논쟁거리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학술적 대화로 풀어야 하는 것이었다.
의약품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2013년 건약이 발간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에서는 우루사로 통칭되어 과장광고 되는 UDCA(ursodeoxycholic acid)에 대한 문제, 더 나아가 남용가능성이 높은 일반의약품 전반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목적으로 하였다.
[기자회견문] 대웅제약은 소송으로 협박하지 말라.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기자회견문] 대웅제약은 소송으로 협박하지 말라.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 의약품에 대한 문제제기는 약사의 의무이며, 대웅제약의 소송은 약사 직능에 대한 부정행위이다.
[성명] 우루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소송으로 겁박하는 대웅제약을 규탄한다
[성명] 우루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소송으로 겁박하는 대웅제약을 규탄한다
- 대웅제약은 UDCA의 피로회복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긴급논평] 의사파업과 대한약사회의 비상근무 선언에 대한 건약의 입장
[긴급논평] 의사파업과 대한약사회의 비상근무 선언에 대한 건약의 입장
[논평]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국민을 향한 의료민영화 선전포고다
[성명]이른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유죄판결을 규탄한다.
성명
이른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유죄판결을 규탄한다.
[논평]복지부와 의사협회 2월 18일 ‘의정합의’는 돈벌이 의료를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두 기관의 협의일 뿐.
논평
복지부와 의사협회 2월 18일 ‘의정합의’는 돈벌이 의료를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두 기관의 협의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