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지금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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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피해 가능성을 넓히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신고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받아야 한다. - 보상과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100% 국가가 관련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석면피해구제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도입이 필요하다. -기업의 보이코트와 반대로 누더기가 된 채로 입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