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약학정보원과 청구프로그램은 7만 약사들의 공동 재산이다. 조찬휘 회장은 약학정보원 사유화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 약학정보원의 영리법인 분리계획이 언론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식별등록사업을 제외한 청구프로그램 배포 및 관리 등의 사업부분을 영리법인인 유한책임회사로 분리하겠다는 방안을 내고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조찬휘 집행부는 이번 영리법인 분리와 관련된 그 어떠한 내용도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면 밑에서 일을 진행시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조찬휘 집행부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회무 방식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