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성명]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양병국의 제약회사 취업 승인을 취소하라!
지난 2월 6일 대웅제약은 대웅바이오 대표이사로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선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대웅제약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얻어 결정한 만큼 대표선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정책과장, 공공보건 정책관등을 수행한 고위관료가 공직자 윤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해임을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직을 당한 인사가 몇 개월도 안 되어 유관 업체로 취업하는 현실은 용납할 수 없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병국의 대웅제약 취업 승인 취소를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