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
2014
[성명] 영리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 추진에 날개를 달아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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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상정 관련 약계 공동성명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상정 관련 약계 공동성명
[성명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교협 비리 사태에 대한 약계 공동성명
동아ST 스티렌정의 급여 일부 제한조치에 대한 ‘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 세 번째 공판이 오는 10월 14일 예정되어 있다.
스티렌정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서 ‘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효과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수 없어 이행각서를 쓰고 조건부로 급여 및 현 보험약가를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던 약이다. 그 조건은 제약사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