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계단체 공동성명]조찬휘 회장은 김순례 부회장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유가족들과 6만 약사들의 분노를 피해가려하는가

[약계단체 공동성명]

조찬휘 회장은 김순례 부회장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유가족들과 6만 약사들의 분노를 피해가려하는가

 

- 조찬휘 회장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순례를 원칙에 따라 해임하라!

 

어제 조찬휘 회장은 직권으로 김순례 부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김순례는 지난 4월 28일 SNS상에 세월호 유가족을 ‘시체장사’, ‘거지근성’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말들로 비하하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 이후 사과를 요구하는 일부 임원들에게는 내가 왜 사과해야 하냐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였다가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자 스마트폰 조작이 미숙해서 실수로 글을 올렸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만 일삼았다.

 

그동안 김순례가 저질러온 파렴치한 행동을 생각해보면 이는 솜방망이 징계나 다름없다. 지난 이사회에서 김순례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자신이 ‘시체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 사과하지도 않았다.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고도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김순례는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임시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조찬휘 회장은 해임 대상이 되어야 할 김순례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었다. 지난 5월 19일 열린 지부장 회의에서는 지부장들의 뜻을 모아 지부장 협의회장이 김순례의 퇴진을 공식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민초약사들의 뜻을 반영한 지부장들의 목소리조차 묵살하고 김순례의 행동을 자신의 직권으로 덮어버린 것이다. 최근 야당 모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회의석상에서 ‘공갈친다’고 했다가 윤리심판원에 회부되어 자격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받은 것과 대비된다. 같은 당 내에서 동료 의원을 상대로 한 언행일지라도 이토록 강력한 처벌을 받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을 능욕하는 내용을 이곳저곳 퍼뜨린 약사들의 대표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은 누가 봐도 솜방망이 처벌임이 분명하다.

 

이대로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김순례는 여약사들을 대표해 여약사 대회를 주관하게 됨은 물론 우리나라 6만 약사들의 대표로 FIP(세계약사연맹) 총회에 당당히 입성하게 된다. 김순례는 이런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고 유가족들에게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고 약사회를 대표한 대외활동에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조찬휘 회장이 김순례에게 징계가 아닌 여름휴가를 보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되자 약사들은 물론이고 보다 못한 유가족들이 직접 나서 대한 약사회에 항의해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약사사회 내에서 김순례 하나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정부와의 기나긴 싸움에 지친 유가족들까지 나서게 된 점이 매우 부끄럽다. 조찬휘 회장은 즉시 김순례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제대로 된 징계절차를 밟아 해임시켜야 한다. 우리 약사들은 김순례가 정당히 처벌받는 그날까지 유가족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15. 5. 28

 

 

약계 현안을 고민하는 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농민약국,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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