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약,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전면적 개편 요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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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약150421-2

시행일자 2015. 4. 21.

담 당 백용욱 사무국장 (02-523-9752)

수 신 각 언론사 보건의료담당 기자

제 목 [보도자료] 건약,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전면적 개편 요구

 

1.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 4월 2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사전예고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 작년 12월 1일 한국화이자는 위원회를 앞두고 특정 위원에게 자사의 제품 ‘잴코리’의 로비를 시도하다 발각된 바 있습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잴코리의 급여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제약사의 로비를 차단하고 위원회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심평원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심평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다음 위원회에서 잴코리의 급여를 통과시켰고(‘15.1.15), 사건 발생 후 4개월이 넘어서야 내부 규칙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3. 그러나 뒤늦게 심평원이 내놓은 내부 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과연 제약회사의 로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잴코리’ 로비 시도 사건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심평원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신뢰는 대강의 눈속임에 불과한 기존 개편안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심평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제 급여 평가과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붙임 : 의견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5.4.21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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