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서]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즉시 폐기하라!

<성명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즉시 폐기하라! 우리는 이명박 정부 5년동안 호시탐탐 진행된 영리병원 추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오늘(10월 29일), 임기를 불과 넉달도 남기지 않는 정부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발표하여 영리병원 추진에 마침표를 찍으려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추진을 마무리 짓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영리병원 시행규칙을 즉각 폐기하고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발표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듣는 척 조차도 하지 않는 철면피 정부임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외국의료기관과의 협력과 외국인 의사 및 의료진 비율이 !0% 이상이라는 시행규칙 상 영리병원 개설 요건을 규정해 이것만 충족되면 외국의료기관으로 인정되어 당장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름만 외국병원일 뿐이지 실제로는 국내 의료진에 의해 진행되는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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