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인요한씨는 국민대통합을 이룰 인사가 아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부쳐
-박근혜 당선자는 약속한 보건의료공약이라도 이행해야 하며,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의료민영화 정책을 절회해야 한다
[논평] 전문가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약사 사회를 만들자.
-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당선자에게 바란다.
성명서> 한미FTA “급여기준 행정예고 기간단축”은 국회 비준 사항이다.
- 정부는 의약품 분야 협정문 전면 개정 협상에 착수해야 -
논평]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의 법인약국 성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우려한다.
[ 기자회견문 ]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것, 민영화에 반대한다!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범국민 공동행동에 함께 나서자!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복지를 우선해야 하는 부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
- 2013년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약 7조억, 그러나 급여확대는 1조 5천억. -
<성명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즉시 폐기하라! 우리는 이명박 정부 5년동안 호시탐탐 진행된 영리병원 추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오늘(10월 29일), 임기를 불과 넉달도 남기지 않는 정부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발표하여 영리병원 추진에 마침표를 찍으려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추진을 마무리 짓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영리병원 시행규칙을 즉각 폐기하고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발표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듣는 척 조차도 하지 않는 철면피 정부임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외국의료기관과의 협력과 외국인 의사 및 의료진 비율이 !0% 이상이라는 시행규칙 상 영리병원 개설 요건을 규정해 이것만 충족되면 외국의료기관으로 인정되어 당장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름만 외국병원일 뿐이지 실제로는 국내 의료진에 의해 진행되는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