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한약사회 회장 후보의 법인약국 성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우려한다.

논평]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의 법인약국 성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우려한다.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제37대 대한약사회장(이후 “대약”)에 입후보한 박인춘 후보와 조찬휘 후보에게 정책질의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 정책질의는 법인약국의 성격과 GPP 도입, 대체조제 활성화, 단골약국 활성화 등에 대한 약국정책, 연수교육 개편, 약사 면허갱신제에 대한 약사정책, 대의원 제도 개선을 통한 대한약사회의 민주적 개혁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 답변 결과 박인춘 후보는 대약의 민주적 개혁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조찬휘 후보는 약사의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 그 외의 질의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 건약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 그러나 두 후보 모두는 법인약국에 대한 질문에 약사로만 구성된 1법인 1약국만을 명확히 할 뿐 영리 또는 비영리에 대해서는 새로운 협상팀을 구성해 정부와 협상한다거나 약사로만 구성된 1법인 1약국이라면 영리, 비영리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법인약국의 경우 약사로만의 법인 구성에 역점을 두다보니 법인의 성격을 영리, 비영리법인인지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특히 1법인 1약국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노선으로 법인약국의 수를 이사의 수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후보도 있었다. 이는 이사의 수가 10명이라면 한 법인이 10개의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결국 많은 자본과 이사를 가진 약국법인 중심으로 약국이 재편될 수 있는 상황이다.

 

○ CJ 올리브영, GS리테일 왓슨스, 코오롱 W- store 등 이미 대기업들이 드럭스토어에 진출에 있고 몇몇 대기업이 진출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최근 11.28. 정부부처 합동으로 ‘서비스분야 IT활용 촉진방안’을 의결하여 원격진료 및 그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국과 관련하여서는 의약품배송 허용 여부를 검토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의사를 밝히며 관련 대기업의 약국 진출 허용 우회로를 열어주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계속해서 의료의 산업화와 영리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 대한약사회장 후보의 영리법인 약국에 대한 안이한 인식은 매우 우려된다. 1법인 1약국, 비영리법인으로 법을 못 박지 않을 경우 그것이 몰고올 파장은 상상할 수 조차 없다. 1법인 1약국이라 할지라도 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차후 간단히 법 조항 하나를 바꾸어 하나의 법인이 여러 약국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이미 드럭스토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대기업 법인의 체인약국 중심으로 약국이 편재되고 독점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미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1법인 다약국이나 영리법인의 허용으로 몇 개의 체인(법인)이 약국을 독점,분할해 버린 현실을 우린 잘 알고 있다.

◯ 우리 사회는 철도, 가스, 의료 등 공공부분의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병원 뿐아니라 약국도 이미 이런 움직임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법인약국의 성격을 비영리법인으로 못박는 작업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우려가 기우가 아님이 이미 외국에서 현실에서 나타난 사례를 접하고도 법인의 성격에 대해 두 후보는 너무 안이한 판단과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건약은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한 박인춘, 조찬휘 후보가 이런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앞으로 있을 법인약국의 성격은 비영리법인임을 확실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 아울러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정책선거가 아닌 상호비방전 동문회 선거로 변질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각 후보진영에 보다 성숙한 선거를 마무리하는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12월 3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별첨 1. 건약의 정책 질의서

2. 두 후보의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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