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미FTA “급여기준 행정예고 기간단축”은 국회 비준 사항이다.

성명서> 한미FTA “급여기준 행정예고 기간단축”은 국회 비준 사항이다.

- 정부는 의약품 분야 협정문 전면 개정 협상에 착수해야 -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미양국이 한미 FTA5.3조 3항에 의해 60일로 연장한 급여기준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기간을 20일로 줄이는데 합의했으며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한미 FTA 5.3조(투명성) 3항 나호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것으로 자국 중앙정부의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대부분의 경우 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60일 이전에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12월 2일 제정된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7조 제1항'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이나 폐지 시 행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당시 특별한 사정이란 전시 등 비상상황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때로 한정해서 봐야 한다며 문구를 엄격히 해석해 각 부처에 지침을 지키도록 권고하였다. 다시 말하면 한미 FTA 헙상 이전에는 급여기준 고시 행정예고 기간이 20일 이었다가 이 조항에 의해 60일로 늘어났는데 이번 재협상에서 다시 20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미 한미FTA는 거대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정으로 특히 의약품 분야에서 ‘허가-특허 연계’ 등 거대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의약품 가격을 대폭 인상시키는 내용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이 때문에 이의 폐기를 위한 전국민적 저항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한미 FTA의 문제를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다. 2006년 한미 FTA 협상 당시에도 미국 정부는 주한미국대사까지 앞세워 “입법예고 기간을 60일로 늘려달라”고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다.

원래 20일이었던 행정예고 기간을 미국 제약사가 투명성을 높이고 회사의 이의제기 기간을 충분히 달라는 요구에 따라 60일로 늘였다가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것이 늦어질 것 같으니 원래대로 환원하자고 요구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한미 FTA 협상이 미국 마음대로 임을 다시 확인해주는 것이다. 더군다나 여기에 질질 끌려 다니는 한국정부의 행태를 보면 과연 주권국가의 행정부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그간 정부는 한미FTA의 폐기와 재협상 요구가 있을 때마다는 국가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보건데 정부의 주장처럼 한미FTA 협정은 수정 불가능한 것이 아님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번 협상은 사실상 한미 FTA 협정문 5.3조의 3항을 수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나 의약품에 관련하여 불평등의 극치라고 지적했던 ’허가-특허연계‘나 ’독립적 검토 절차‘에 대한 재협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행정당국은 거대 다국적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라면 이런 불평등한 부분에 대한 재협상도 잘 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이번 협상은 협정문 개정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국회비준을 거치고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협정문이나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급여기준고시 행정예고기간은 협상당사국의 사정에 따라 단축가능‘하므로 국회비준사항이 아니며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개정도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협정문에 예외조항을 두는 협정문 수정사항이므로 당연히 국회비준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이번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급여기준 행정예고 기간 변경사항은 한미 FTA 5.3조 3항 협정의 수정이므로 반드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

2. ‘허가-특허 연계’, ‘독립적 검토 절차’ 등 한국 의약품 가격과 의료 시스템을 붕괴할 독소조항을 포함 전면개정을 위한 재협상을 시작하라.

 

 

 

 

 

 

2012.12.10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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