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즉시 폐기하라!

<성명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즉시 폐기하라! 우리는 이명박 정부 5년동안 호시탐탐 진행된 영리병원 추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오늘(10월 29일), 임기를 불과 넉달도 남기지 않는 정부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발표하여 영리병원 추진에 마침표를 찍으려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추진을 마무리 짓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영리병원 시행규칙을 즉각 폐기하고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발표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듣는 척 조차도 하지 않는 철면피 정부임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외국의료기관과의 협력과 외국인 의사 및 의료진 비율이 !0% 이상이라는 시행규칙 상 영리병원 개설 요건을 규정해 이것만 충족되면 외국의료기관으로 인정되어 당장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이름만 외국병원일 뿐이지 실제로는 국내 의료진에 의해 진행되는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인 것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 대구, 광양 등 전국의 7개 지역에 걸쳐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은 결국 전국 대도시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의 허용은 국내 영리병원 허용의 시작으로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는 강부자, 고소영 내각에 부자감세 등 재벌과 부자들만 좋아하는 정책들로 국민들을 혼란과 고통속에 빠뜨렸다. 정권 마지막까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영리병원 을 허용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정부와 복지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시행규칙을 즉각 폐지하고 영리병원 허용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며 영리병원 추진에 심판을 가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 의료비 폭등,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허용 시행규직 즉각 폐기하라! -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 ! 2012. 10.29.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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