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웅제약 명예훼손 등의 주장에 대한 건약의 입장 - 의약품에 대한 건전한 비판활동은 존중되어야

[보도자료] 대웅제약 명예훼손 등의 주장에 대한 건약의 입장 - 의약품에 대한 건전한 비판활동은 존중되어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대표 신형근, 이하 ‘건약’)는 지난 9월 12일, 주식회사 대웅제약(이하 ‘대웅제약’)으로부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 중지 등 요청의 건’의 내용증명을 송달 받았다.

 

○ 위 건에서 대웅제약이 요청한 사항은 건약이 2013년 1월 18일 출판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약사도 잘 모르는 약이야기‘(이하 ‘본 도서’)가 대웅제약의 제품인 ‘우루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어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첫째, 건약이 출판한 ‘식후 30분에 읽으세요, 약사도 잘 모르는 약 이야기’ 책의 출판, 배포를 중지하고 배포중인 책을 전량 회수할 것,

둘째, 위 책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및 건약의 잘못된 인터뷰 내용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등 이었다.

 

○ 이에 건약은 법률대리인(법률사무소 사람, 담당: 정정훈 변호사)을 통해 아래에 요약된 내용을 취지로 하는 회신을 9월 24일 발송하였다.(첨부자료 1. 참조)

 

○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 효능·효과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판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도서를 출간한 건약은 의약품이 건강한 삶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함일 뿐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으며, UDCA(Ursodeoxycholic acid)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도 없다. 따라서 건약은 회신을 통해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라는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 건약은 지난 25년간 개인의 건강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및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를 위해 건약은 공익적 관점에서 의약품과 관련된 정부와 기업의 활동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자처해 왔다.

 

○ 건약은 이번 논란과 별개로 모든 사람들이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할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오던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이다. 크게는 사회적 불평등이 만들어내는 건강불평등 문제를 검토하고 사람들의 건강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제약기업의 문제를 감시하고 알려내며, 보건의료전문직들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성찰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의약품을 오․남용시키는 의약품 대중광고의 과장되고 단순한 메시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거나 감추어진 의약품 안전성 문제, 너무 과도한 의약품 가격 문제 등을 국민들에게 알리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 아 래 -----------------

 

1. 대웅제약이 문제 삼은 본 도서 중 ‘피로는 간 때문일까’ 부분은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피로의 상당부분이 사회·심리적으로 유발된 것이며, 따라서 피로사회의 원인이 되는 노동조건과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고 있다. 즉, 무한경쟁을 추구하도록 내몰린 우리사회가 피로를 유발하고 있고, 피로감을 느끼는 다수의 사람들은 피로회복이 된다고 광고되는 제품에 의존하기 쉬우며 바로 이런 지점을 마케팅에 활용한 사례의 하나로서 우루사가 다른 자양강장제, 에너지 드링크 등과 함께 본 도서에 언급되어 있다. 피로회복을 내세운 공중파 광고를 통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웅제약의 우루사를 다른 제품들과 함께 이러한 맥락에서 예시한 것이 대웅제약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본 도서의 중요한 맥락은 ‘우루사’를 상품명의 일부로 하는 일련의 제품들의 주성분이 UDCA(Ursodeoxycholic acid)이며, UDCA의 효능 및 효과는 피로회복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본 도서에서 ‘우루사의 주성분 우루소데옥시콜린산은’이라는 표현은 본 도서가 바로 UDCA의 효과에 주목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첫째, UDCA의 간세포 보호의 기능이 피로회복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피로의 원인은 과로, 수면부족, 임신 등의 생리적인 원인,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증 등의 정신적인 원인, 감염, 내분비질환, 대사질환, 류마티스 질환,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등, 약물 등 다양하며, 간기능 이상은 피로의 일반적 원인이 아니다. 정상적인 일반인에서 간기능 개선이 피로회복을 가져온다는 인과성의 규명도 없다. 건약은 UDCA의 피로회복의 객관적 임상효과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찾아보았으나 실패하였다. UDCA를 피로회복제로 허가한 외국의 사례도 찾지 못하였다.

 

둘째, 효능 효과에서 '육체피로'의 허가를 받은 일반의약품으로 한정하여 보더라도 이들 제품은 UDCA성분이 25~50mg 함량인 복합제제로서 UDCA 뿐 아니라 타우린 및 비타민 B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UDCA 단일성분제품으로서는 피로회복제로 허가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3. 본 도서의 내용 및 UDCA관련 건약의 인터뷰 등은 이러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건약은 대웅이 요청한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정중하게 밝힌다.

 

* 첨부자료 1. 건약의 내용증명 회신

2. <식후30분에 읽으세요> 도서 중 ‘피곤은 간 때문일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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