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건정심은 근거없는 한미FTA 독립적 검토 절차 가격인상결정 거부해야 한다

<기자회견문>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근거없는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 가격인상결정 거부해야 한다

-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 최초 원심번복 아큐트랙 스크루 가격인상 거부해야 -

 

오늘 8월 27일(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린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independent review body, 독립적 검토기구)에 의해 원심이 번복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채료위원회(이하 치재위)에서 건강보험 상한금액 10% 가격인상이 결정된 아큐트랙 스크루와 관련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우리는 이러한 아큐트랙 스크루의 가격인상 결정 문제가 단치 치료재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FTA의 독립적 검토기구가 정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그러한 권한은 곧 의료비 인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원심번복 권한이 있음이 밝혀졌다.

지난 6월 18일 여러 언론의 보도와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6월 11일 심평원 산하 치재위 6차위원회는 한미FTA에 따른 <독립적 검토기구>의 “치재위 결정 불일치(번복) 결정”에 따라 미국기업 아큐메드(Acumed)의 관절고정장치인 아큐트랙 스크루(Acutrak Screw: 한국 수입업체 준영메디칼)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10%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치재위는 이 아큐트랙 스크루에 대해 다른 관절고정장치에 비해 특별한 장점이 없어 가격인상요인이 없다고 이미 2차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독립적 검토기구는 새로운 과학적, 학술적 근거 없이 치재위의 결정을 거부했다. 또 이러한 독립적 검토기구의 권고에 따라 치재위는 자신의 결정을 뒤집고 10%의 가격인상 결정을 내렸다.

한국정부는 독립적 검토절차가 단지 권고사항일 뿐 정부의 결정을 번복하는 기능을 갖지 않은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엄연한 정부 기구인 치재위의 아큐트랙 스크루에 대한 2차례의 결정이 번복된 것은 독립적 검토절차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독립적 검토기구의 결정과 이후 치재위 가격인상 결정은 학술적 근거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치재위가 기존의 가격동결을 번복하고 가격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이 독립적 검토기구 때문이 아니고 업체에 의해 3개의 논문이 새로 제출되어 이를 심의에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문들이 사전 배포된 치재위 회의자료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어느 곳에 어떤 경로로 제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이 3개의 논문이 가격인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박주선 의원실에 제출된 이 논문 3개를 보면 우선 논문 2개는 다른 관절고정장치와의 비교논문이 아니라 아큐트랙 스크루의 장점이 있다는 사례보고서이며 이러한 사례보고는 다른 관절고정장치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고서들이 있다. 즉 애초에 가격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학술적 논문이라고 할 수 없다.

나머지 하나의 ‘논문’은 아큐트랙 스크루와 다른 관절고정장치를 비교한 논문이기는 하나 논문 저자 스스로 논문의 한계로 자인하고 있듯이 논문의 질이 매우 떨어져 학술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우선 과학적으로 입증근거가 될 만한 규모있는 비교임상연구가 아니라 아일랜드 의사 1인이 자신의 수술경험을 비교하여 홍콩 의학저널에 기고한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이 아일랜드 의사가 다른 관절고정장치를 쓰다가 이 아큐트랙 스크루를 썼더니 치료성적이 좋아졌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비교방법은 개인의 치료기술이 수술을 많이 할수록 늘기 때문에 과학적 비교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지어 저자 자신이 개인의 치료기술 향상이 치료성적이 좋아진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고 한계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가격인상의 근거로 삼기에는 현저히 자격미달인 논문이다. (참고자료 1)

 

셋째, 한국정부는 한미FTA 독립적 검토기구를 폐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학술지에 이미 공개된 3대의 논문을 무슨 대단한 자료라도 되듯이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고 박주선 의원실에 비밀자료처럼 제출했다. 한미FTA 제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2장 <투명성> 조항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 검토절차가 실제로는 기업에게만 투명하고 국민들에게는 전혀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우리는 또한 한국정부의 의료기기의 가격인하결정에 따라 의료기기업체들이 독립적 검토기구에 3000여개의 의료기기 가격 결정 문제를 회부한 것이 한미FTA의 독립적 검토절차 도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독립적 검토기구가 몇 달 만에 3000여개의 의료기기의 가격 및 보험적용여부 등을 모두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민간심평원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대사관과 미국무역대표부는 독립적 검토기구에 대해 의약품에 대해서도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가격, 보험적용여부, 보험적용 용도 등을 심사권한으로 갖게 하고 이에 더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들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심평원 기능의 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큐트랙 사례에서 보이듯이 독립적 검토기구는 한국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면 의료비 인상의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의 결정은 단지 검토사항일 뿐 정부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만 반복해서 주장한다.

우리는 정부가 최소한 한미FTA 독립적 검토절차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관련 정부의 가격결정 권한이 무력화되지 않으려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한미FTA에 의한 독립적 검토기구가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미FTA가 의약품 가격과 의료비 인상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이제 목도하고 있다. 건정심은 독립적 검토기구의 정부결정 번복과 가격인상결정을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강화와 정부 의료정책 결정권한의 무력화를 초래하는 한미FTA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 (끝)

 

                                                             2013년 8월 27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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