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 국민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일려면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비롯한 약가제도 개선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10년 1월 11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건강보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포지티브제의 취지에 맞추어 임상적 유용성 등을 판단하여 보험약으로 계속 유지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공고 사유이다. 일반의약품 1880품목이 평가대상이고 평가 방법은 임상적 근거가 미흡한 경우, 임상적 효과가 있더라도 치료보조제이거나 경미한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자가 선택 가능한 의약품 중 고가약제로 전환가능성이 낮은 의약품, 비용효과성 떨어지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타당성 평가 계획’을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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