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건복지부의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 결정 신청 포기를 통한 진주의료원 해산 방조를 규탄한다다

보건복지부의 대법원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 포기를 통한 진주의료원 해산 방조를 규탄한다. - 박근혜 정부는 국립병원화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해야 - 지난주 홍준표 도지사가 기어이 진주의료원 폐쇄 조례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의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재의요청이 거부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늘이 대법원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오늘까지 대법원 제소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해 행한 가장 뚜렷한 대응이었던 장관의 재의요청 조차 단지 복지부의 책임회피용 조처였음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사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말이후 진주의료원 폐쇄와 관련된 논란에서 사실상 홍준표 도지사의 비민주적, 비논리적, 막무가내식 행정에 실효성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진주의료원의 폐쇄는 보건복지부의 관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외래 및 입원 환자 퇴원에 대한 현지조사나, 지역의 건강평가조사 등 지도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에 근거한 휴·폐업기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유일하게 보여준 행동이 ‘유감표명’ 이나 ‘장관의 재의요청’ 정도였다. 우리는 그간 집권여당의 도지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 새누리당의 무능력과 방조에 분노한다. 도대체 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 집단이 걸핏하면 면피용 언사만 가끔 늘어놓고, 실제로는 의료원의 폐쇄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정부인가? 집권당인가? 지방정부가 포기한 공공의료를 중앙정부조차 책임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나라의 공공의료는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포기함으로서, 자신의 장관으로서의 임무도 포기했다. 이제 진영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오늘 이후로도 진주의료원 폐쇄 이후의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가 내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정부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진주의료원을 국립병원화 하여 정상화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민생 및 복지 공약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길이고 가장 실효성있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진주의료원과 보건복지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고 공공의료를 지키는 일은 홍준표 도지사의 임무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부여한 박근혜 정부의 의무이자 과제임을 현 정부는 망각하지 말라. (끝) 2013.7.8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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