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복지부는 실패한 정책인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재시행을 유보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논평]

 

복지부는 실패한 정책인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재시행을 유보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년간 유예되었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를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 재시행 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재시행을 유보하고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2010년 10월부터 실시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실시 당시부터 정책방안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제도이다. 실시 당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R&D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는 원래 의도했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다. 도리어 합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양성화 시키고, 대형병원에만 혜택을 보아 시장형 실거개가 제도의 상한금액 조정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은 실패한 정책임이 이미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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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효과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인센티브 총액의 92.5%를 종합병원 이상에서 받은 것으로 밝혀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대형 의료기관의 이익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 절감액도 경감액의 91.7%가 종합병원 이상에서 발생해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도리어 저가구매에 의한 국공립병원에 지급된 인센티브만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렇듯 실효성 없는 실패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 없이 재시행 하려는 복지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 및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다면 도리어 복지부는 사용량-약가 연동, 의약품 포지티브리스트 관리 강화 등 기존 발표된 약가제도 개선방안 집행에 주력하고 더불어 추가적인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더 고민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특허의약품의 규제방안도 필요하다.

 

2013년 12월 17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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