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피임약의 재분류를 유보한 의약품 재분류 최종발표는

[논평]

 

피임약의 재분류를 유보한 의약품 재분류 최종발표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다.

 

복지부-식약청은 29일 504품목의 분류전환이 포함된 최종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발표하였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문에서 일반약으로 변환되는 것이 200품목 그리고 일반에서 전문으로 변한되는 것은 262품목, 효능.효과에 따라 병의원 처방 또는 약국 구입이 가능한 동시 분류가 42품목으로 되어 있다. 한편 가장 논란이 되었던 피임약의 경우는 그동안의 분류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의약품 재분류안 최종발표는 사회적 쟁점사안인 피임약의 결정을 유보하였다는 면에서 졸속행정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긴급피임약의 경우 야간진료기관이나 응급실에서 심야나 휴일에 원내조제가 가능하고 보건소에서 진료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본인이 전액비용부담을 한다는 측면에서 과연 접근성이 호전될지 미지수이다. 야간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더욱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사전 피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산부인과의 진료를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사전피임약을 무료나 실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보다 보험급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피임약을 복용하는 국민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정책일 것이다.

 

이번 의약품 재분류안은 지난번 발표한 분류 알고리즘이 주요한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약은 지난번 의견서를 통해 의약품 분류 세부기준은 국내의 부작용 데이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부작용 보고체계의 구축과 의약품 세부기준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는 것을 촉구한바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피임약의 경우 3년동안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발표하였으니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고 공개함으로서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보다 더 의약품 안전성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세부기준의 보완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의약품의 재분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2년 8월 30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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