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약 등의 약가결정시 협상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입자가 참여하는 ‘의약품가격결정위원회’를 신

논평] 신약 등의 약가결정시 협상과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입자가 참여하는 ‘의약품가격결정위원회’를 신설하여야 한다.

 

10월 19일 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신약 약가협상을 하면서 약가협상지침을 무시하고 제약사에 유리한 요소만 고려하거나 협상참고가격을 임의로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고가를 인정”하였다고 약가 협상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약 등의 약가 결정을 위해 제약사와 협상을 하면서 예상사용량, 약가 인하폭, 협상결렬 후 재협상 시 제시할 협상가격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협상과정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협상결과의 적정성이 미심한 사례가 많았고, 일부 개별 협상에서는 협상지침을 무시한 채 제약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고가를 인정해 줌으로써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감사결과 요지를 밝혔다.

 

현행 약가협상은 공단직원들로 구성된 약가협상단이 제약사와 면대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로나센과 관련된 공단 내부감사결과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상급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일방적인 약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며, 하급자가의 이의제기가 수용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조직문화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협상과 결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약가협상을 담당하던 공단 직원이 제약사로 이직하여 제약사 대표로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약가는 수가에 준하는 중요성을 지닌다. 무엇보다도 징수된 보험료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 가입자를 대변하는 자세와 원칙으로 약가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단의 수가결정시에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실무단이 의료공급자와의 협상에 임하고 있다. 반면, 약가결정시에는 검토되는 약가의 타당성과 재정적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실무자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가입자 대표가 참여해 심의하기는 하나 이곳에서는 최종결과만 통보 받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약가가 협상되고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알기 힘들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약가 협상 단계에서에서 부터 가입자가 참여하여 진행과정과 최종결과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의 공단직원 중심의 약가협상 대신 가입자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약품가격결정위원회”를 통해 약가협상을 수행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가격결정에 따른 재정영향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호주, 프랑스, 이태리 등 외국의 경우 대부분 위원회를 통해 의약품 가격협상을 수행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도 가입자 중심의 “의약품가격결정위원회“를 통해 공급독점적 지위를 지닌 제약사와의 협상력을 제고하며 약가결정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0월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이사장은 약가협상과정의 문제점 지적에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약가협상과정에 가입자 및 시민단체를 참여시킬 의향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감사원 지적과 공단 이사장이 스스로 답변한 것처럼 현재의 약가협상의 과정은 바뀌어야 한다. 약가협상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서는 가입자가 참여하는 ‘의약품가격결정위원회’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12. 10. 22.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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