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한약사회는 임시대의원총회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복지부와 협의를 중단하고,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논평]

대한약사회는 임시대의원총회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복지부와 협의를 중단하고,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어제(1월 26일) 대한 약사회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복지부와의 협의에 관한 안건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되었다. 하지만 반대 141, 찬성 107이라는 숫자는 복지부와 협의에 반대하는 대의원과 회원들의 민의의 반영이다.

 

비록 안건에 대한 찬반결과를 내지 못하였지만 반대표가 훨씬 많았다는 것은 현 대약집행부의 복지부와이 협의를 중단하라는 많은 약사의 의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약사회 회장 및 집행부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중단하고 회원 약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민주적 의견 수렴의 과정을 갖기를 바란다. 그에 따라 향후 대한약사회의 행보와 집행부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어제 보여준 김구회장과 집행부의 태도는 약사회를 분열시키려는 협박에 가까웠다. 찬반토론이 시작되기도 전에 안건이 부결되면 집행부가 사퇴하겠다는 회장의 발언이야말로 약사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집행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한약사회는 국민불편 해소 이유를 들어 복지부와의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했으나, 진정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는 많이 미흡했다. 그간 심야당번약국 운영과 공공의료센터의 도입 등 회원들이 다양한 대안을 제기했다. 대한 약사회 집행부는 복지부와의 협의에만 몰두하지 말고 대안을 만들고 시행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고 집행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것이 사퇴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집행부의 기본 책무인 것이다.

 

이제 대한약사회는 18대국회에서의 약사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진정으로 약사의 전문 직능을 살리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27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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