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대한약사회와 복지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야간, 휴일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근본

대한약사회와 복지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밀실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야간, 휴일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12월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야간·공휴일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몇가지 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하는 내용으로 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즉각 환영논평을 발표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약의 안전성 관리 구축문제와 심야.휴일에 대한 의료공백 문제를 외면한 채 의약품 구입의 국민불편 해소에만 포커스를 맞춘 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면서 현18대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반대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햔약사회가 협상하고 있는 내용은 실질적인 의료공백 해결과는 거리가 먼 형태의 논의과정이자 18대국회에서 무조건 처리하려는 졸속적인 모습이 보여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관련 주무부처로서 정작 필요로 하는 심야와 공휴일의 의료공백을 공공적으로 해결할 노력은 하지 않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안전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 보완도 없이 허겁지겁 법 개정을 추진하던 모습이나, 국회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8대 국회에서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던 법안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는 모습은 결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의 정상적인 행태가 아니다.

 

또한 대한약사회의 입장변화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동안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전문가에 의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약사법 개정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보건복지부와의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입장은 국민불편 해소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일부 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팔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스스로 정한 원칙과 명분을 버렸다.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지금의 입장변화는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의 의약품 안전성 강화 논리는 허울 좋은 명분이고 실제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문제는 보건의료 제도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방안으로 절대 졸속적으로 처리되면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편의성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디에서 초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적인 방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제 속에서 진행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판단되어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 약사회의 협의사항에는 내년 2월 국회통과와 내년 8월부터 일부의약품 약국외 판매라는 시간표와 의제만이 설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상태로는 정말 필요한 국민의 불편사항도 해결이 되지 않을 뿐더러 진일보된 의약품의 안전성, 편의성도 보장되지 않는다.

 

종합적으로 판단, 검토되지 않고 진행되는 현 보건복지부와 대한 약사회의 협의는 말 그대로 밀실협상이자 야합으로 판단하기에 농후하다.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은 시간표에 쫒겨서 두 당사자가 결론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와 대한 약사회는 협의를 그만두기를 요구한다.

 

2012년 12월 29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 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행동하는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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