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문] 다국적 제약협회 약제비절감정책 도입 반대회견에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06.6.15
웨스틴 조선호텔 앞



보건복지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다국적제약협회 입장에 반대한다


우리나라의 2005년 건강보험재정 중 약제비는 29.2%인 7조 2천억원이며 이는 2000년의 3조 5천억원에 비해 105%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약제비 지출은 OECD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 평균 17.8%보다 무려 11%가 높은 28.8%에 해당하고 그 중가율은 OECD 평균인 6.1%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12.7%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험약가제도가 제약업체 위주로 편향되어 있고 약값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약값을 협상하는 보험자의 권한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취재요청]다국적제약협회 약제비절감정책 도입 반대회견에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맞불 기자회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약센터 기독청년의료인회 다함께 의료사고시민연합 정보공유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HIV 환자모임 나누리+ (현재 참여를 표명한 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출입기자

발 신 : (담당: 보건의료연합 변혜진 국장, 010-7179-2917)

제 목 : 다국적제약협회 약제비절감정책 도입 반대회견에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다국적제약회사 한국 약가절감정책 도입 반대 기자회견 개최
한국 시민사회단체 및 환자단체 이에 항의하는 맞불 기자회견 열어
일시 : 2006. 6. 15(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웨스턴 조선호텔 앞

[성명] KTX 여승무원 노동자 고용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KTX 여승무원 노동자 고용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KTX 여승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100일째 지속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벌인 이들의 파업 투쟁에 한국철도공사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였고, 지난 5월 15일 간접고용주인 한국철도유통은 계약을 해지하여, 결과적으로 280여 명에 달하는 승무원 노동자가 대량해고 된 상태에서 투쟁은 지속되고 있다.

WHO총회에서 채택된 연구개발 지원제도를 환영하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성 명 서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채택된 연구개발(R&D) 지원제도를 환영하며

전 세계 민중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윤보다는 생명을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지적재산권 강화가 아니라 R&D협약 결정 이행에 주력해야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WHO의 R&D협약 결정에 따라 의약품 접근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

[논평]미국 제약업계의 의약품 가격 정책 시정 요구는 주권 침해다.

[논평]

미국 제약업계의 의약품 가격 정책 시정 요구는 주권 침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한미 FTA가 추진될 경우 의약품과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의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우리는 오늘 한미업계 대표자회의 내용을 접하고 한미 FTA가 미칠 결과에 대해 더욱 큰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업계 대표자회의에서 미국 제약업계 대표 톰 봄벨 머크사 대변인은 “한국의 의약품 가격책정 체제와 보상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 FTA협정 이전에 이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한술 더 떠 미국 무역대표부 웬디 커틀러 한미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는 “한국에서 일고 있는 반FTA 여론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정치적 반대를 무릅쓰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의 강경한 자세를 요구했다.

[공지]9기 2차 중앙위 회의-5/13 오후9시, 서울에서 합니다.

9기 2차 중앙위 회의를 5월 13일(토) 오후 9시 서울 건약 사무실에서 합니다.
애초 광주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평택 관련 집중집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긴급하게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회원님들은 서울과 평택에서 있을 집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집회 마치고 중앙위 참관 가능합니다. 마치고 뒷풀이도 같이 해요..

9기 2차 중앙위 회의

(보고)
-지부 및 중앙 활동보고
-재정 보고

(논의)
-한미 FTA 저지를 위한 1,000인 약사 서명 및 모금
진행상황 보고 및 향후 계획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미국 원정 투쟁 관련 지원 계획
-평택 관련 경과보고 및 이후 계획 논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관련 현상황과 앞으로의 대응
-하반기 전국건약 행사(학술대회 등) 논의


평택 관련 13일 ,14일 일정

13일

[성명]보건복지부는 약제비 개혁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 발표하라

[성명]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개혁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 발표하라


5월3일 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에 대한 방안과 추진과제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2010년까지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을 24%이내로 줄여서 건강보험 재정을 튼실히 하고 약가관리 강화와 적정 사용량 유도를 통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복지부가 발표한 것 중 많은 부분은 예전부터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한 내용이었다. 보험약가의 허술한 관리로 인한 국민재정의 손실을 생각하면 지금 도입하겠다는 것도 만시지탄의 느낌이 든다.
그러나 오늘 복지부의 발표 내용에는 그 의지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정책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발표된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분명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나열을 해놓았으나 이행과정에 대한 구체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성명]평택에 대한 군대 투입 계획 철회하고 기지 이전 재검토하라.

[성명]평택에 대한 군대 투입 계획 철회하고 기지 이전 재검토하라


지난 4월 25일 국방부는 평택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4월 27일-5월 7일 사이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에 철조망 설치 등을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평택 주민들과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일자 국방부는 평택범대위 등과의 대화 시늉을 하는 듯 했으나 결국 5월 2일 강제집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정부는 강제 행정대집행과 군대 투입 계획을 철회하라.

1987년 6월 민중항쟁으로 군부독재 타도와 대통령 직접 선출을 이루어 낸지 20년이 지났다. 현 노무현 정권은 미국 군대를 위해 대한민국 군인을 동원해 아무런 힘도 없고 단순히 몇 십년에 걸쳐 농사를 지어온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자국 농민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논평]아무런 대책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의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한국정부

아무런 대책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의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한국정부

오늘 농림부는 앨라바마주에서 새로 발생한 광우병 소의 나이가 최소한 8세 이상이라는 자체조사결과를 밝히고 이에 따라 현지도축장 조사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하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98년 4월'이 미국산 소의 광우병 위험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아님을 거듭 지적한다. 정부는 왜 미국정부 스스로도 불안전하다고 인정하여 강화시킨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입법예고한 상태에서 98년 4월을 광우병 안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논평]리베이트 관행 해결을 위한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안은 받아들여져야 하며 이에 덧붙여 보완책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12일 국가청렴위원회는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의료기관, 약국간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제공자뿐만 아니라 의약사도 처벌하기 위해 형법(제357조)상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각각 신설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형법과 공정거래법에 리베이트와 관련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과 약사법에 형벌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라고 한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