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식약청은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변경을 조속히 시행하라
[논평] 식약청은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변경을 조속히 시행하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등 8개 시민단체는 지난 6월 13일 쉐링의 다이안느 35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이안느 35의 허가 사항 변경과 과대광고의 법적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청은 7월 10일 쉐링에 대하여 당해품목 8개월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발표하였다.
우선 우리 시민단체는 쉐링의 비도덕적인 마케팅에 제제를 가한 식약청의 이와 같은 결정을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과대 광고 처벌보다도 더욱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허가사항 변경에 있다는 것을 식약청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이안느 35의 허가사항이 최초부터 잘못 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재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다이안느 35의 허가사항이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가장 최근의 안전성 경보에 맞춰 변경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