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고지혈증약 리피토에 대한 특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논평]고지혈증약 리피토에 대한 특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 제2기 급평위는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재평가를 조속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4월28일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되었던 고지혈증 치료제 아토르바스타틴(리피토)에 대한 가격 조정을 재차 논의하였다. 그 결과는 약가재평가의 내용이 기존의 약가조정의 기본 틀을 훼손할 수 있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급여평가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것으로 되었다.
리피토에 대한 약가조정이 지나치게 제약회사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은 이미 여러번 언급된 내용이다. 리피토와 비교되는 대표용량이 심바스타틴 20mg이 가능함에도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에서 벗어난 국내에서 시판되지도 않은 함량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가격의 우위를 인정하여 준 것이다. 이와같은 재평가 결과는 결국 불필요한 논란을 가중시키는 소모전을 가지고 오게되었고 건정심에서도 재논의될 만큼 문제가 많은 사안이었다. 이번 제도개선 소위에서는 가입자 단체 뿐 아니라 공급자 단체까지도 기존의 가격조정 관례에서 벗아난 행위라며 의문을 제기할 정도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