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앙선관위는 즉각 경기도약사회 부정선거의혹을 규명하라.

정책 선거를 위한 약계 연대협의회

수 신 의약계 기자
제 목 [성명]중앙선관위는 즉각 경기도약사회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라
문 의 황해평(019-632-4154) 백승준 (011-9950-9519)
날 짜 2006. 12. 21.

[성명]

중앙선관위는 즉각 경기도약사회 부정선거의혹을 규명하라.


많은 회원들의 오랜 염원으로 힘들게 일궈낸 직선2기 약사회 선거가 경기도 지역에서의 부정선거 시비로 비화되는 상황을 접하고 정약협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약계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가 증인 등의 취재과정을 거치면서 사실로 추정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백주 대낮에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약사회 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관위와 수많은 약사회원들의 선거행위를 통째로 무시한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 의혹은 중앙선관위가 즉각 나서 사실 진위를 파악하고, 선관위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되어야 한다.

중앙선관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만이 약사사회의 갈등을 수습하고 산적한 약계현안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첩경 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선거 직후인 지난 14일 정약협이 향후 선거과정 시 개선 할 점을 정리하면서 언급했던 는 조항이 얼마나 중요한 조항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경기도약에 출마했던 각 후보들은 정약협의 서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불법, 탈법 선거 운동이 당선 후라도 밝혀지면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공개 답변을 한 바 있다.

우리는 만에 하나 중앙선관위의 객관적인 조사 후 판결 조치에 대하여 일부 후보들이 조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지리한 소송으로 진행될 시 그 후보는 6만여 약사회원을 무시하고 자신의 안일만을 쫓는 파렴치범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음을 천명 하는 바이다.

2006년 12월 21일 정약협


※ 참고 자료

지난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경기도약 3인의 후보자 답변 내용입니다.
(정약협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질문) 예비후보자로서 또는 정식후보자로서의 탈법, 불법 선거운동이 드러난다면 당선 후에라도 사퇴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답변]

(박기배 후보) :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위법에 따른 당선사퇴문제는 정치적 선언으로 결정하기보다 선관위의 최종 유권해석을 받아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약사회 선거관련 규정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진희 후보) : 우리는 직선제 선거의 경험이 부족하고 현 선거규정이 일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규정을 개정하여 후보들이 적절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탈법, 불법 선거운동의 경중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져야 하겠지만, 상대후보나 유권자를 매수하는 행위나 근거 없는 흑색선전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은 사퇴를 해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옥 후보) : 탈법, 불법선거 하지 않겠다. 오히려 기준이 모호하고 현재의 선거법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만이다. 내 생각은 일반 정치선거법에 준하여 불법선거를 강력히 방지 했으면 한다. 현재법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고 경고 정도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사전운동을 하는 등의 불법선거가 되고 있다. 다음 선거에는 강력히 건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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