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무현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인가?

[성명]노무현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인가?
- 12.14일 정부의 서비스 대책은 사실상의 영리법인 허용이자 의료에 대한 책임을 시장에게 맡기는 정부의 파산선언이다. -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의 대폭확대, 병원체인화 허용을 통한 자본의 출자가 가능,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완화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서비스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되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한 사실상의 영리법인이 도입된다는 내용이 이 제도개선안의 핵심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나마 말로만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의료를 영리만을 추구하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대책이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의료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위험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이번 대책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은 사실상 허용되었다.

허용 방법으로 직접적인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우회하여 의료기관내 자본의 진,출입을 쉽게 하고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을 확대하여 영리활동 범위를 넓혀주었으며 의료기관이 직접 투자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를 신설해 주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의료기관의 채권발행, 각종 수익사업 확대 및 병원경영 지원회사 설립 등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에게 묻고 싶다. 이러한 대책이 과연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금보다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는가? 불행히도 이번 대책에는 사실상의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확대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내용도,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될 것 이라는 근거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영리법인의 허용으로 의료기관의 이윤추구가 심해지고 의료의 질은 하락할 것이라고 여러 전문가와 학계에서 지적한바 있다. 이는 미국의 예에서 쉽게 알수 있는데 영리법인의 천국인 미국에서도 서비스 상위에 있는 의료기관은 전부 비영리 법인이며 재정 대비 건강에 관한 여러 지표를 종합하여 볼 때 가장 비효율적인 국가임은 여러 자료를 통하여서도 이미 증명된바 있다. 즉 영리추구와 대국민 의료서비스는 별로 상관없거나 오히려 반대이므로 의료자본만 배부르게 한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민간보험회사에게 영리를 최대한 확보 할 수 있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 하면서 까지 대폭 시장을 확대해 주었다.

알선금지의 완화를 통해 제3자가 의료기관을 소개시켜 줄 수 있고 건강보험의 질병정보 제공을 가능하게하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와의 직접 계약 허용등이 제도개선 내용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민간보험회사가 쉽게 장사하도록 길을 열어 주겠다 라는 것이다.
이제도가 도입되면 특정보험회사와 특정병원이 제휴하여 특정한 환자만 진료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히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보험회사, 병원, 카드회사들까지 제휴하여 특정병원에만 환자들을 알선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의료의 왜곡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같은 민간보험의 활성화로 인하여 의료비용을 GDP의 14%를 사용하게 하는 고비용의 구조로 만들었다.
더 큰 문제는 보험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건강보험의 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게 넘길 수 있는 조치가 담겨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개인의 질병정보 확인을 통해 결국은 위험군 가입자를 배제하겠다는 것인데 이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다.

셋째 신약신속심사 확대를 통하여 다국적 제약회사의 신약이 시장에 보다 빠르게 진입 하여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정부는 신 의료 기술 평가체계구축과 신약신속심사의 확대를 통하여 신 의료기술과 모든 신약의 빠른 시장 진입을 허용하였다. 우리로서는 이 내용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신의료 기술과 신약 허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안전성.유효성이다. 특히 신약허가에 있어서는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세밀한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신의료 기술과 신약에 대한 엄밀한 평가 수행을 위한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우리나라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 인프라가 확립되어 있는 것처럼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모든 신약에 대한 신속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신속심사는 시급히 필요로 하는 환자군이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시장논리로 모든 분야에 확대를 꾀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다. 신속심사를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미국도 신속심사 허가 이후에 부작용으로 회수되는 의약품이 다수 존재 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제도이다. 도대체 이를 통하여 빠르게 들어온 신약을 복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 할 수 있는가? 이는 명백히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을 극대화 해줄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의료를 30%이상으로 확충할 것이다, 건강보장성을 70%이상으로 확장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수도 없이 하였다. 그러나 이 대책 발표로 정부의 약속은 립서비스에 불과한 사항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정부는 영리법인 허용을 하고 싶은 것이고 의료를 병원자본과 보험회사 및 다국적 제약사 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경고한다. 이번 정부의 서비스대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번대책은 명백히 병원자본과 민간보험자본 및 다국적 제약자본만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며 이를 시민사회와 국민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백지화 하는 것만이 정부가 살길이다. 만약 이 대책안을 계속 추진한다면 강력한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2월 17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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