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라니티딘정 회수조치에 대한 건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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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정성이 부적합한 의약품에 대하여 생산,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이 변색되는 ‘안정성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시중에 유통이 되고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 나라 의약품 안전관리 행정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식약청은 “인습성이 강해 안정성 논란이 제기됐던 라니티닌 제제를 일제 수거, 검사한 결과 H제약회사 ‘라니티딘정’이 성상부적합 판정을 받아 경인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