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민건강권은 무시하고 타결에만 급급한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

국민건강권은 무시하고 타결에만 급급한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

1. 한미 FTA 최종고위급 회담이 26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회담은 여러 언론이 밝힌것처럼 미국의 TPA시한이 끝나는 31일까지 끝장토론을 하여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많은 전문가, 시민단체, 국민들이 협상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부는 파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

2. 이미 한미FTA 협상은 F학점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기대이익은 매우적거나 불투명한 반면에 피해를 입을 분야는 많은 것이다. 여러경로을 통해서 공개된 분야중 몇개분야만 살펴보아도 왜 이런 협상을 진행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공격적인 분야중 무역구제, 섬유, 개성공단 인정은 요구조건을 낮추거나 철회하였다. 반면에 농업부문, 쇠고기 분야, 자동차세제, 투자자-국가 소송, 지적재산권 연장, 비위반제소 문제등은 미국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형태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역자유화가 대세이다, 서비스 시장개방으로 성장동력을 높여야한다, 개방없이 무얼먹고 사느냐며 협상타결로 올수 있는 피해상황은 은폐한채 오로지 타결에만 불을 키고 있다.

3. 국민 건강권과 밀접한 의약품 분야만 봐도 협상을 왜 중단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타결된 내용은 현재의 우리제도를 변경시킬 이유가 없으며 미타결된 신약의 최소 가격인정이나 식약청-특허청 연계와 같은 조항도 사수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타결된 내용에는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 설치와 독립적인 이의절차 마련이 들어있다. 정부는 원심의 번복없는 이의절차에 양국이 합의하였다고 하나 의약품 위원회를 통한 다국적 제약회사와 USTR의 압력을 통한 제도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혁신적 가격산정 기준 도입과 약가제도 개혁 좌절등의 역사에서 미국의 요구가 집요한 것을 경험한바 있다. 더불어 제약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약품 정보제공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장치이다. 그리고 양질의 의약품 접근성 중요성 조항에는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저렴한 비용이 전제되어야 접근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혁신성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사의약품의 정의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을 인정한 문제는 큰 문제라고 지적할 수 밖에 없다.

4. 한미FTA 의약품 협상이 다국적 제약회사만을 위한 협상이라는 지적은 미국에서도 이었다. 3월18일 미국 하원 Ways and Means 위원회(역주: 연방 조세, 국채, 사회 보장, 무역 및 관세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는 한미FTA가 미국 주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약제비 절감제도를 무력화 할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한국에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이 조항을 근거로 40개 주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약제비 절감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이 사실상 다국적 제약회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5. 지금까지 타결된 내용만을 보더라도 다국적 제약회사와 USTR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더욱 넓어졌다. 핵심쟁점으로 남아 있는 신약의 최소가격인정과 식약청-특허청 연계가 정부의 바램대로 당장 수용이 안되더라도 지속적인 압력과 요구에 굴복할 수 밖에 없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정부는 우리가 피해규모를 과다하게 잡고있으며 없는 피해 괴담식으로 유포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특허연장시 피해규모에 대한 연구결과를 대외비 명목으로 함구하고 있다가 시민단체들이 피해액수를 발표하자 3월에 와서야 정부가 추계한 피해규모를 발표하며 검토,토론할 기회조차 박탈하였고 의약품 협상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한 알 권리를 봉쇄하였다. 이런 행태를 보인 정부가 우리더러 과장된 괴담을 유포한다고 말할 자격이 있기나 한것인가?

6. 한미FTA 중단만이 지금시기에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우리가 시한에 쫓겨서 우리의 미래를 저당잡힐 타결을 할 이유는 한가지도 없다. 정부에게 경고한다. 이미 실패로 끝난 한미FTA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타결한다면 각계각층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7년 3월 25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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