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식약청은 불법의약품 유통 및 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약사윤리 준수를 위한 홍보 와 같은 방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

KBS 2TV 추적60분은 5월 30일 엄마와의 전쟁, 안궁우황환의 실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약을 복용한지 3개월 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기와 눈물로 밤을 지새고 있는 아이 엄마의 슬픈 소식에 대해 방송을 했다. 이 사건은 천안소재 A 약국이 안궁우황환이라는 제품을 조제, 판매하다 천안경찰서에서 적발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에 식약청은 안궁우황환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약사감시를 벌여 서울소재 약국 2곳과 도매업소 1곳을 적발, 서울시에 처분의뢰와 함께 경찰에 고발조치하였다.

이러한 불법 의약품의 유통 판매의 문제는 안궁우황환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발표에 따르면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판매한 약사 13명과 유통업자 16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관계자는 전국 곳곳에 가짜약을 취급하는 약국들이 산재해있다고 까지 말하였다. 뿐만아니라 가짜 비아그라가 인터넷이나 성인용품점 등에서도 버젓이 팔리고 있는 실정이고, 서울 모 재래시장의 30여개 상점과 노점 등은 무좀약(라미실)ㆍ발모제(로게인)ㆍ비타민제(센트럼)ㆍ진통제(아스피린, 타이레놀) 등 일반의약품, 발모제(미크로겐)ㆍ위장약(잔탁) 등 전문의약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채 외제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불법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의약품으로 인한 문제는 유효성이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면서 비용과 치료기간이 늘어나는 점부터 시작해서 안궁우황환을 복용한 아이의 사례처럼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다. 불법유통의약품에 대한 피해는 엄청나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우선 약사들의 경우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비정상정 유통경로를 통해 구입하였을 때 행정처분은 판매품 또는 적발품가액으로 500만원 미만일경우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한달/3차 6개월/4차 등록 또는 허가취소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또한 성인용품점에서 비아그라를 판매한 상인의 경우 벌금 5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불법의약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일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그 미치는 결과에 따라 살인행위라고 까지 할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 식약청, 정보통신부는 현재 개별적인 단속에만 머무르고 있다.
앞으로 검찰, 경찰, 식약청, 정보통신부는 근본적인 대책안을 마련하여 불법의약품 밀수업자, 유통업자, 판매업자들을 색출해내야할 것이다. 또한 처벌규정도 엄격하게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대한약사회도 불법의약품 추방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인 자정결의보다는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이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들은 더 이상 약사로서 자격이 없다. 몇백만원의 벌금과 며칠에 걸친 업무정지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해당하는 행위에 따른 결과를 놓고 보았을때 너무나 미비한 처벌이다.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들은 그 경중에 따라 약사면허까지도 즉각 취소할 수 있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궁우황환을 복용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기가 빠른시간안에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7년 6월 1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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