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참고기사_제약사,'불합리한 약가 제도 가장 큰 고충“

제약사,'불합리한 약가 제도 가장 큰 고충“
홍성천씨 석사논문- 약가 담당자, “사후관리 인하방식도 불합리”

국내에서 활동중인 제약회사 보험약가 담당자들은 불합리한 약가제도를 가장 큰 고충으로 느끼고 있으며, 보험약가 사후관리 인하방식과 심평원의 약제비 심사지침 및 삭각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물학적동등성 입증품목에 대한 약가 산정기준, 후발품목의 등재가격 등에 대해 국내 제약사와 외자제약사의 보험약가 담당자 간 상당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국내 제약사 보험약가 담당자 경우 약가업무 외 기타비중이 높고 , 상대적으로 고가약 및 신약이 많은 외자 제약사는 심사기준 및 삭감 사후관리업무 및 신규등재업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국내 제약사 담당자가 외자사보다 더 많은 품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약개발과정 자료입니다.

늦게 올려서 죄송...
궁금한게있으시면 전화주세용...
앗.. 가교자료에 관한건 알아보고 있습니다요
그리고 학교에 워드밖에 없어서 워드로 작성했어요..
이제 옮겨붙이시는거 아시죠? ^^

일본 약사 환자 복약 지도에 최선- <약사신문>


일본 약사 환자 복약지도에 최선

복약지도료 조제료 3배 수준… 환자들 약사 신뢰

법인약국 드럭스토아 보편화ㆍ의약분업 영향

고객관리 서비스 철저… 비용 지불 당연하게 인식

우리와 가깝고도 먼 나라, 바로 일본이다. 감정적으로는 많은 미움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여러 가지 문물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다. 약국시장도 마찬가지라서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국 체인들이 벤치마킹한 곳도 우리보다 의약분업을 먼저 시작한 일본이며 그에 따라 일본의 약국경영에 관한 서적들이 번역돼 출판되기도 한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약국체인 위드팜은 회원들과 함께 일본의 약국들을 둘러보고 돌아왔다. 앞으로 회원약사들에게 선진외국의 약국을 둘러볼 수 있는 연수를 꾸준히 실시하겠다는 위드팜의 일본 기행기를 들어봤다.

일본 대부분 약국 법인약국 형태

태아에 미치는 의약품 정보 체계화 --일간보사

복용 금지약물은 물론 허용약물까지 수집·분석
日 후생노동성 방침

임산부가 복용하는 의약품이 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정보가 일본에서 체계화된다.

후생노동성은 현재 제약사가 제공하는 임산부가 복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은 물론, 복용해도 되는 의약품 정보까지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정보센터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지난 18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절수술과 질병치료를 위한 의약품 복용 중단을 피하는 동시에, 과거 '탈리도마이드'와 같은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신설되는 이 정보센터는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임산부와 지병으로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으나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의나 약사를 통해 신생아에 미치는 영향 등 정보를 수집·분석하기로 했다.

독일도 법인약국 5년내 허용 전망- < 약업신문>


독일도 법인약국 5년內 허용전망

현재는 비약사 약국소유 법으로 금지

독일의 현행 약국제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엄청난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와 관련, 현재 독일에는 약 2만1,600곳에 달하는 약국(retail pharmacies)이 개설되어 있다. 독일은 또 비약사 또는 법인체인(retail chains)에 의한 약국소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슈퍼마켓 등의 내부에 약국이 개설되는 것도 허용치 않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약국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에 의해 소유·경영되도록 하고, 어디서나 가까운 거리에 약국이 위치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컨설팅업체 셈포라 컨설팅社(Sempora)가 최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제약기업들의 71%가 체인 또는 비약사에 의한 약국소유 금지규정이 향후 5년 이내에 폐지되리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日 의약품 부작용 증상별 매뉴얼화 --약업신문

부작용 조기발견·중독화 예방 기대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약품 부작용을 증상별로 정리하여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00명이 넘는 사망자를 속출한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부작용인 간질성폐렴 등을 비롯하여, 2005년부터 4년동안 120개 질환을 매뉴얼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부작용 정보는 의약품별로 수집되어, 다른 의약품에서 같은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에 정보나 경험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레사 부작용에 의한 간질성폐렴의 경우도 항암제나 해열진통소염제, 혈압강하제, 한방제제에 포함되는 약 220성분에서 야기될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또, 부작용의 초기증상이나 진단, 치료를 정리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의사가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늦어버린 예도 허다했다.

따라서 부작용을 질환별로 정리하면 부작용의 조기발견이 가능해지며, 중독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英 하원, 약국개설 규제완화案 '안돼' --약업신문


공정거래위 보고서 채택에 제동

올초 영국에서 약국간 경쟁을 더욱 조장하는 내용을 담아 공개된 이래 상당한 논란을 촉발시켰던 보고서에 대해 하원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앞서 영국 공정거래위원회(OFT)는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약국개설 규제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약국개설 규제가 철폐되어야 환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므로 개설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던 것.

영국의 현행법은 약국개설을 원하거나, 국가의료보장제도(NHS)에 따라 각종 처방약을 조제하려 할 경우 각 지역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 산하 보건특별위원회는 'OFT의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영세약국들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OFT의 보고서는 중·소약국을 경영하는 대다수 개국약사들로부터 '제도가 변화되면 영세한 약국들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 강한 반발에 직면해 왔다.

英, 동네약국 줄줄이 폐쇄 위기감 --약업신문

공정거래위 규제완화 추진으로

앞으로 영국의 동네약국들은 자칫 하루에 한 개꼴을 넘어서는 높은 비율로 줄줄이 문을 닫을 수 있으리라는 우려감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에 있는 약국관련 규제완화 방침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 보건장관은 공정거래위가 추진 중인 약국관련 규제완화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영국의 약국 관련법규는 각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또 수요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약국들에 한해 개설면허를 내줄 수 있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규제완화案은 대형 슈퍼마켓들에 대해서도 의약품 취급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英, 내년 중 약국개설 규제완화 전망 --약업신문


환자 서비스 제고·의료재정 절감에 취지


영국 정부가 약국 개설장소와 관련, 그 동안 적용해 왔던 규제 수위를 낮추는 내용의 새로운 방안을 18일(현지시간 기준)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방안은 차기총선이 치러질 내년 중으로 관련법의 개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OFT)는 지난해 1월 약국 개설장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료제도(NHS)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신규약국을 개설하고자 할 때 적용되고 있는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골자로 담고 있다.

영리법인과 시장개방 ( 임준,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임준/우석균

1. 시장개방의 쟁점과 내용

가. 서비스 공급형태와 시장개방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WTO 협상의 주요 쟁점을 서비스 공급형태별로 살펴보면, 크게 '국경간 공급', '해외 소비',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등 네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경간 공급'에 해당하는 Mode 1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해외 소비'에 해당하는 Mode 2는 소비자가 다른 국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상업적 주재'에 해당하는 Mode 3은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자연인의 이동'에 해당하는 Mode 4는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공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Mod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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