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의 예상 형태와 향후 대책 (천문호)
법인약국의 예상형태와 향후 대책
1.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약국법인의 형태
헌법재판소에서 약사만이 약국을 할수 있다는 조항이 헌법 불일치 판정으로 인하여 법인도 약국을 소유 ,운영할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약국법인이 어떤 형태를 띨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띨것으로 판단된다.
1)약사만으로 이루어진 가칭 ‘약무법인’을 허용한다.
2) 약사가 아닌 자로 이루어진 법인도 약국을 할수 있다. 단 허용하면 많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입법권자(국회..사실은 행정부 즉 복지부)가 법을 허용하게 만들어도 위법은 아니다. 이를 통하여 예측 해보건대
3) 영리법인으로 전문직 영리법인 형태가 가장 유력한형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