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의 예상 형태와 향후 대책 (천문호)


법인약국의 예상형태와 향후 대책

1.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약국법인의 형태

헌법재판소에서 약사만이 약국을 할수 있다는 조항이 헌법 불일치 판정으로 인하여 법인도 약국을 소유 ,운영할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약국법인이 어떤 형태를 띨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띨것으로 판단된다.

1)약사만으로 이루어진 가칭 ‘약무법인’을 허용한다.

2) 약사가 아닌 자로 이루어진 법인도 약국을 할수 있다. 단 허용하면 많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입법권자(국회..사실은 행정부 즉 복지부)가 법을 허용하게 만들어도 위법은 아니다. 이를 통하여 예측 해보건대

3) 영리법인으로 전문직 영리법인 형태가 가장 유력한형태임.

- 전문직 의료법인(가칭 의무법인): 현행 회계법인, 법무법인, 특허법인 등과 유사한 형태로서 의사로만 조직됨. 이들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형태를 취함. 약사법인의 허용으로 약국의 대형화 및 2개소 이상의 약국 개설이 가능해짐.

참고로 영리법인의 형태는 아래와 같음

⑴ 합명회사(合名會社):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고(212조), 원칙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200조), 그 지위를 타인에게 자유로이 이전할 수 없는(197조) 회사이다. 따라서 사원의 회사에 대한 관계가 깊고, 인적(人的)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하다.

⑵ 합자회사(合資會社):합명회사와 같은 무한책임사원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부담하는(279조) 사원으로 성립되는 이원적(二元的) 조직의 회사이다(268조). 무한책임사원은 기업경영을 담당하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모두 직접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사원은 인적(人的)으로 결합되어 있고 사원수가 적다.

⑶ 주식회사(株式會社):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간접책임을 부담하는(331조) 사원, 즉 주주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이다. 주주는 간접 ·유한책임이라는 데 비추어, 주주총회의 결의에는 참가하나 업무집행에는 당연히 참여하지 못한다. 또 주식양도는 원칙으로 자유이고, 사원의 개성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사원의 수가 많고 대자본이 필요한 대기업에 적합하다.

⑷ 유한회사(有限會社):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간접의 유한책임을 부담하는(553조) 사원만으로 성립하는 회사이다.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주식회사의 복잡한 조직을 간단하게 하여 합명회사와 같은 점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다르다. 따라서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적합한 회사이다.

법률상 회사는 위의 4가지이나, 사원인 개인과 회사기업과의 관계가 밀접한가 희박한가에 따라, 관계가 밀접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인적 회사(人的會社)라 한다. 관계가 희박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물적 회사(物的會社)라 한다.


요약하면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들로 구성되있어서 회사가 빚을지면 사원들이 개인재산을 통해서라도 갚아야 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주식을 가진 사람들의 유한책임을 갖는 회사로, 회사가 망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만큼만 손해를 보죠... 그 이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합자회사는 이 두개의 중간쯤인거 같구요,

4)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 한다고 열심히 선전하고 있으나 잘 알고 있는 것 처럼 정부는 더 이상 보건의료에 세금이나 보험료를 쓰지 않겠다. 즉 이제부터는 국민들 각자가 알아서 돈있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의료를 선택하고 없는 사람은 할수 없다는 시장만능주의를 선택하고 있음

5) 영리법인 허용을 고대하는 무리들

(1)쥬릭과 같은 도매상 소유의 직영약국

*형태는 올리브 영약국과 비슷한 형태로 점포크기는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조금씩은 다를것으로 예상..

의약분업후 우리나라 의약품의 전체 지형이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다시 전문의약품중 초국적 제약회사 독점 의약품 순으로 변해 왔다(우리나라 상위매출 1위부터 10위 까지 한번 세봐라)... 이는 의약품 처방패턴 및 약가결정구조가 바꾸지 않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이 시장의 매출액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제품등은 지금 현재 대부분 쥬릭 이라는 도매상이 독점하고 있다..문제는 이들이 약사만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 할것이다(소송을 할수 있을 것 이다.그럴때 이들은 초기의 여론 및 약사반발 때문에 약사51%, 비약사 49%의 지분을 제시할수 있다)..왜냐하면 자기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점적 의약품 유통구조 및 안정적 의약품 소비처를 보유하고 싶으니까??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아도 미쯔비시 같은 엄청난 대기업이 쥬락과 비슷한 방식으로 조제약국시장에 뛰어들고 있다(특히 이들 대기업은(미쯔비시같은) 일본의 의약분업이 본격적국면에 오를때부터 이 시장에 뛰어들었음)...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하여 대기업들이 조제약국시장에 뛰어들 소지가 크다...방식은 위에서 이야기한 유통업이 중심이 된 약국소유 형태로..참고로 한림대병원앞 문전약국들과 삼천당제약회사 및 그 도매상이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바로 이런형태도 한예임(대표적인 담합유형임)....

만약 이렇게 되면 국내 제약회사 몇개나 살아남을수 있을까???최근 한미 약품에서 일반의약품 공짜로 주면서 약국 한켠에 자기들 POP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2)이마트 같은 대형 할인점안에 약국

박리다매가 주된 영업방식이므로 현재와 같은 팬턴을 벗어나기가 어려울거고 처방시장 보다는 일부의 박리 할수 있는 리딩품목과(유명품목)과 자기만의 고유한 마진품목으로 약국운영을 할것으로 예상...그리 큰변수는 아닐것으로 판단 됨

(3)우편배달 약국

약국시장의 지각변동을 몰고올 약국의 형태로 파괴력은 가히 초대형 태풍급일것으로 판단..만약 이 형태가 가시화 되면 이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약사법의 상당부분이 바뀌어야됨..현재 전자처방전을 8월부터 상용화 하겠다고 슬그머니 이야기 하는 것처럼(물론 자기들은 슬그머니가 아니라 홍보 열심히 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딴소리냐고 이야기 하겠지만) 효율성(시장만능) 및 IT강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부 및 자본 측(유통을 선점하지 못한자본.예를들면 금융자본정도) 에서 제일 선호 하는 약국의 형태가 될 수 있음... 이 약국형태의 가장큰 문제는 복약지도 문제인데 아마도 처방의약품 의 실물 사진과 그옆에 복약관련내용등을 문서로 (컬러프린트해서)해서 전달하고 전화로 주의사항을 체크해줌...또한 가격할인이 이루어 질텐데 현행법상 불법이므로 이를 어떻게 피해 갈지가 가장큰 향후 주목과제임..

약국형태는 문전약국으로 처방전 수납 데스크만있으면 되므로 작은평수도 가능할것으로 판단됨..나머지는 팩스와 전화로 모든것이 업무처리됨..

6) 쟁점이 예상되는 약사법상 문제들

(1)약사만이 조제 할 수 있다.

현재 판매는 약사 감시하에 비약사가 할 수 있는데 유독 조제만이 규제(정부 관리들의 시각에서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구실아래 조제를 감독감시 하는 기능으로 변경 할수 있다. 1995년도부터 유럽약사회에서는 약사역할 축소 문제등으로 심각하게 논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핵심이 약사역할 약화였다..미국에서 팜디를 이야기하는 속사정은 전통적인 분야(즉 조제)에서 약사역할축소를 극복하고자하는 (그래서 전문약사라는 칭호가 더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대안으로 제가 됐음을 기억해며, 지금 우리도 약대 6년제를 의약분업후 변화된 약사 업무를 보다 더 전문화하기 위함 이라는 이유를 걸고 있다.

문제는 약사의 업무가 전문화 되어야한다는 논리가 정부나 자본측이 일반인에게 조제를 누가하든지 약사가 검수를 잘하면 상관없다는 오히려 이와 같은 행태가 약사의 전문가적 형태에 어울리는 행위라고 말하다면 시민들은 과연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적극 찬성할것이다...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부연하자면 약사의 역할 전문화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재와 같은 시장만능주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양날의 카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임..

(2)약사 1인당 75건으로 제한한 조제 건수

당연히 없어질것이다. 이때의 논리는 약사의 전문가적 업무영역이 단순조제(조제는 비약사 테크니션 과 자동화기계가 수행 할것으로 판단)에서 서비스로 의 이동하는 것이 당연함을 내세울것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수가 인상이 동반될텐데 이를 적용받는 약사의 수는 아마도 상당히 제한될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약국에서 약사의 숫자가 많아야 할 필요가 없을 테니까..특히나 이 부분은 수가가 인상된다하더라도 적용숫자가 감소 되므로 건강보험재정안정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기 까지 할것이다..물론 약사조제건수를 감수건수 로 하여 싸울수 있을테지만 이미 이런 지경까지 가면 이를 대변할수 있는 약사회 자체의 구심력이 약해져 집단 행동을 할수 없게 된다..

7)소결론

답은 자명하다...국내유통업 다국적 자본 및 국내자본장악과 국내제약사몰락(한국제약업의 남미화가속화)...약국의 대형화에 다른 소형약국몰락 과 완전한 시장편입..의료와 함께 진행시 국내 보건 의료 체계 붕괴등으로 진행....이것이 영리법인허용 이후의 모습이다..

앞으로 얼마 만에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현재의 추세라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다시 한번 강조 하는데 어떤 형태의 영리법인이든지간에 허용이후에 우리의 앞길에는 몰락만이 있을뿐이다.

(8) 외국 법인약국 사례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어도 약사들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서 약국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약사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에게도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우리와 같다.

다만 실제로 약국을 관리하고 약품을 취급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여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약국의 개설자가 누구든지 약국에서 약품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약사이기만 하면 국민보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영국, 벨기에 등 일부 국가는 약국 개설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 등 그외 대부분 유럽국가에서는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약국 개설을 금지하되 약사들이 모여서 구성한 법인이나 조합에 대해서는 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 덴마크와 룩셈부르크는 우리나라와 같이 자연인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2.약국법인의 영리화에 대한 오해와 문제점

1)어떤 형태든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이후 대자본(외국/국내포함)의 침투를 감당 할 수 없다('주식회사'형태로의 전환을 의미)

이는 약국의 경영형태가 자본의 수익성(특히 '주식회사형'으로)을 기준으로 완전히 재편되는 것을 의미함. 자본의 수익성이란 함은 환자에게 최선이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을 내는 최우선 방법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기준이며 이익을 내는 방법은 무슨 방법 이든지 소위 경영합리화라는 미명으로 약국경영수단으로 도입 될 것이다. 이는 약국시장이 법인약국과 비 법인약국으로 양분됨을 의미.. 규모와 자금력이 앞선 큰 규모의 법인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것임..



- 약가에서 부터 큰 차이가 나타날것임--유통붕괴

- 법인약국이 문전약국으로 진출시 거대한 규모의 담함이 형성될것임--분업왜곡

-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와 전산직원의 근무조건 악화--노동유연화를 통한 착취구조강화

- 지금 카운터 역할의 확대 재생산이 예상됨

- 대한약사회는 존립근거상실로 해체되고 법인약국협의체와 나머지약국들을 포괄하는 협의체로 될것임

2)법인약국의 형태가 지금의 체인과 비슷하다(?).

이는 분명한 오해임.. 지금체인은 주인이 약사자신이고 경영지원 및 차별적인 약품공급을 통한 약국경영차별화를 목적으로 가입하는데 법인약국의 약국은 소유주가 법인이며 그 이외의 약사들은 소위 월급 받는 관리약사가 되는것임..

3)법인약국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좀더 많은 판단자료를 통한 숙고를 해야 하는데 우선 왜 굳이 경쟁력 향상을 해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의 전제는 현재의 약국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경쟁력이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현재 있는 약국간의 경쟁력이 문제라면 굳이 이는 영리법인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 듯하며 그 대상이 외국의 체인약국이라면 이는 위 1)번에서 언급했듯이 외국자본의 국내 상륙을 대비 한 것 인데 왜 굳이 외국자본이 약국시장에 들어와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들게 한다...

외국 체인이 들어오면 과연 어떤 경쟁력이 생긴 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이는 약국을 포함한 의료시장을 말 그대로 상품을 찍어내는 상품시장으로 간주하는 것 인데 문제는 의사나 약사나 배타적인 독점권을 가진 상태하에서 영리법인을 허용시 지금 보다 시민들이 받는 의약서비스는 말 그대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및 진부한 말로 들릴지 모르나 계속해서 질병을 생산, 의약품의 철저한 남용을 부추기는 형태로 재생산 될것이다..

이는 경영 매뉴얼로 모든 법인약국에 근무한 약사들에게 철저하게 교육될 것이고 여기에 약사윤리는 문자 그대로 ‘성인군자’의 현실을 모르는 말이 될 것이다.

4)건강보험의 해체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가속화 될 것 이다.

현재 건강보험은 그 속성상 공 보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이를 통제하고 있다..이는 의사와 약사의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 하는 한 이를 통제 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그리고 건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 라는 것을 포함 하고 있다...

문제는 영리법인은 그 속성상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사실 무서운 게 바로 이런 이데올로기가 은연중에 모든 사람에게 당연한 것으로 이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지적한대로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바로 건강보험과 같은 통제원리와 충돌을 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민간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의 ‘보완형’이라는 미명아래 도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 해 줄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의료비할인제도’라는 현실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누구든 입원한번 해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허실을 알게 된다...‘급여’ 보다많은 ‘비급여’항목, 특히 병실료와 식대는 고급 호텔보다도 높은 가격구조를 가지고 있다..이럴때 들어둔 민간의료보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필요성의 체감을 증대 시키며 건강보험 무용론을 더욱더 심화 시킬 것이다... 의료 및 약국에 관심 있어 하는 자본의 궁극적 목표는 바로 한해에 수십조에 따른 건강보험시장이다...

3.약국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야한다.

현재 약사회는 무슨 연유 때문인지 약국법인의 방향성에 대하여 약사사회에 어떠한 방향성 과 대처방안을 내놓고 있지않다...대세가 영리화 라는 말만 퍼뜨리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발빠른 영리화을 통한 대처만을 이야기 하고 있는듯하다..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약사사회가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하며 이를 공론화하여 지금부터 올바른 법인형태를 만들어가야한다...법인의 도입이 기정사실화 된 지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영리법인으로의 방향성보다는 비영리법인이 좀더 시민들에게 올바른 의약서비스를 제공하며 약국간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수 있는방법으로 생각된다.

1)비영리법인의 정의와 종류

비영리 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법인과 특수법인 등이 있으며,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 법인을 그 구성요소가 사원(정회원)이냐 또는 재단이냐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어 진다.

영리 아닌 사업은 개개인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지만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비영리 사업과 아울러 영리사업을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社團을 실체로 하는 법인이고,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財團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이다.

사단법인은 단체 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데 반하여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되는 점이 강하다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양자사이에는 설립행위, 목적 내지 정관의 변경, 의사기관, 해산사유 등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

설립행위에 있어서 사단법인은 재산의 출원이 필요요건이 아닌데 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는 재산의 출원이 제1의 필요요건이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반하여 재단법인의 정관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단법인은 사원들의 자율적 운영이 그 특질이므로 사원총회가 최고의 의사기관이고 필요기관인데 반하여 사원이 없는 타율적 법인인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고, 사단법인에서는 존립기간의 만료,파산,목적달성 등의 해산사유 외에도 사원이 없게된 때와 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민법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중간적인 형태의 법인을 인정치 않는다. 그 실질에 있어서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적 특수법인으로서 성립하지 못하며, 사단법인, 재단법인 어느 하나로서 설립하여야만 한다.

*기타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법인은 일반법인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과 특별법인 상법에 의한 법인 이외에도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성립되는 수많은 비영리법인이 있다.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법에 의하여 성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 많은 비영리법인이 존재하고 있다.

2)영리와 비영리법인의 차이점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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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영리병원 │ 비영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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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처분│ 출자자 배당 가능 │ 법인 내 적립(원외유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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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상법상 영리기업에 준하는 │ 세금 감면 가능

│ 세율 적용 │ (우리나라의 경우 극히 미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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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수익극대화를 위한 사업 수행│ 공익적 진료요구, 정부규제강화

│ │ 수익사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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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진료수입과 수익사업으로 조달│ 전적으로 진료수입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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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없음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정부지원 │ │및 인력 등 지원가능

│ │(우리나라의 경우 극히 미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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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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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병원 │ 영리법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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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의 소유주 독점 │-대외신용도가 높다(금융기관

│ │ 활용 용이)

│-창업의 용이성 및 창업비 저렴 │-출자금 한도내에서 유한책임

│-활동의 자유와 신속성 │-개인병원보다 세율이 낮음

장점 │-사업비밀의 보안성이 높다 │-개인병원보다 세무간섭이 적음

│-자금사용의 용이성 │-상속 및 증여세 처리에 유리

│-세무조사의 편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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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에 대한 소유주의 │-이익금 인출에 대한 배당세 부과

│ 무한책임 │-여유자금을 인출, 사용하기 어려움

단점 │-경영능력의 한계 및 영속성 │-해산 및 청산절차가 복잡

│ 결여 │

│-자금조달의 한계성 │

│-납세상의 불리 │

│-상속 및 증여세 처리의 어려움 │

│-대외적 공신력이 낮음 │


3) 표1과 표2의 설명(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기준으로)

(1). 의료법인은 공익성의 추구를 그 사명으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 시행령 제 18조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중위생에 기여하고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데 있다.

(2). 영리추구 금지의 규정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첫째, 의료법인이 의료업이나 부대사업의 결과로 이익을 실현하였을 때 이를 출연자에게 귀속시키지 못하고 그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둘째, 의료법인은 의료업이나 부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료기관의 생존유지나 성장·발전에 필요한 적정이윤의 추구는 인정되나 위법·부당한 행위에 의해 과도한 수익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 따라서 의료법인은 그 성격을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익을 출연자(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나, 위법·부당한 수익이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사명을 공익성의 추구라고 말할 수 있다.

(4). 의료법인은 비영리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을 출자한 사람은 다시는 출자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건실하게 의료법인을 운영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국가소유로 돌아가게 된다.

(5). 비영리법인에 출자한 사람은 다시는 출자금을 회수해 갈 수 없고, 동 출자금을 개인 상속할 수 없으며, 또한 출자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폐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요약하면..

민약 내가 돈을 투자하여 비영리법인를 설립하면 그때부터 나의 투자금은 기부한것으로 생각하면됨...투자지분으로 부터 나는 어떠한 이익배당도 받을수 없음..망하면 남는돈은 국가나 지자체 귀속..

4)실천사항

(1)약국법인에 대한 약사사회내의 여론을 환기시켜야한다.

막연하게 법인이 대세라거나 근거없이 영리법인해야 생존할수 있다는 말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라는것과 앞으로 논의를 통하여 법인및 약사사회의 구조에 대한 다양한 내용과 형태에 대한 생산적이고 구체적인,. 약사들만 이익이 아니라 국미들전체와 깉은 이익을 공유할수 있는 .. 청사진을 만들어가야한다.

(2)정기국회전에 이를 공론화 해야한다.

모든법안은 국회로 넘어가면 손을 쓸수 없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경험적으로 체득되어 있다. 따라서 9월정기국회에 이미 법안 상정이 예고 되어 있듯이 시간이 별로 없다.. 하루빨리 전체적으로 논의할수 있는 톨노회나 공청회를 준비해야한다.

93)대약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야한다.

현재까지 약국법인 진행상황 및 앞으로 대처방안에 대하여 또한 이것이 약대6년제 처럼 대약 상층 일부만이 논의를 하느구조에서 전체 약사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해야한다.이를계기로 대약의 공식입장을 영리반대/ 비영리법인으로 바꿀수 있게 압박해야한다.

(4)영리법인문제는 약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진료허용과 영리법인 허용방침이 구체화 되어 있고 이를 막기위하여 '의료개방저지공대위'가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보다 저국적으로 참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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