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후 약국경영 형태의 변화

의약분업 후 약국경영 형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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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약국경영 형태의 다각화
약국경영 형태의 다각화와 약국개설관련 법규
결론
참고문헌
약국개설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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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개혁의 첫 출발로서 2000년 7월 1일 실시된 의약분업은 제도가 갖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순탄치 않은 시행과정을 거쳐왔다.

의약분업은 우리나라 보건체계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로 약업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개국약국은 가장 민감한 변화를 겪고 있다. 다양한 처방약품의 구비, 처방조제와 보험청구를 위한 인력확보, 처방수용을 위한 약국의 입지 선정, 대기시간의 연장으로 인한 환자 대기공간의 확보 등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국환경 변화는 약국경영에 있어 많은 인력 및 자본과 시간의 투자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전약국, 전문약국, 공영약국, 체인약국 등 다양한 형태의 약국들이 나타나고 있다.

의약분업은 새로운 약국경영 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분업상황은 아직도 급변하고 있어 향후 약국 경영 형태와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가 예측된다. 의약분업 1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이러한 약국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고 다양한 약국 형태에 따른 약국개설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 약국경영 형태의 다각화


2001년 6월 12일 대한약사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 위치에서의 약국 개업 년 수가 1년 미만인 개설자는 전체의 29.1%로 조사되었으며 2001년 4월 개국가와 보건소의 발표에서도 의약분업 이후 약 9개월간 약국의 개·폐업 및 이전률은 최소 30%이상에 이르고 분업직전을 포함할 경우 전체약국의 약 50%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2001년 7월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책토론회 자료로 발표한 의약분업 시행 평가분석 및 개선방안(이후 보사연 자료)에서도 의약분업에 대비하여 약국을 이전한 경우가 9.9%, 신규개업이 30%로 변동이 있었던 약국이 40%에 이르며 현재 위치에서 약국을 확장한 경우가 9.9%, 내부구조를 변경한 경우가 30.4%에 이르러 전체 약국의 80%정도가 의약분업에 대비하여 변동이 있었음을 보고하여 의약분업 후 약국의 위치와 경영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 공영약국 vs. 1약사 1약국


1인의 약사가 1약국을 개설하는 형태와 달리 공영약국은 2명 이상의 약사가 함께 투자해 개설하는 형태를 말한다. 1약국에 1명의 개설약사·다수의 약사가 근무하는 형태도 함께 포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1년 6월 발표된 대한약사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수가 1인인 경우는 64.5%로 98년 발표된 약국경영 평가자료의 82.5%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즉, 1약사 1약국의 운영체계에서 다수 약사 1약국의 관리 운영체계로 변화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의약분업 상황하에서는 처방약의 구비와 약국 리모델링, 컴퓨터나 조제기기 등 약국설비의 확충, 조제 대기실과 OTC판매 공간의 확보를 위한 약국의 대형화, 조제와 보험청구를 위한 인력 증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른 자본·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국간의 합병·동업이 증가하여 공영약국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약사 직능의 전문화와 다각경영 등으로 약사 개개인들의 특화 필요성도 1약국 다수약사 근무형태를 증가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로 추정된다.
2. 문전약국(조제전문약국) vs. 동네약국


분업 이전, 임의조제와 매약을 중심으로 주택가에 입지하여 경영하던 동네약국과 달리 문전약국은 의료기관에 인접하여 입지함으로써 주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수납하여 조제하는 조제전문약국이 대부분이다. 조제전문약국이란 조제와 판매 중 조제에 더 많은 비중을 두거나 아예 조제만으로 경영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001년 6월 발표된 대한약사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국입지별 분포에 있어 동일건물이나 인접건물에 의료기관이 입지하고 있는 경우가 30.3%, 100 m이내인 경우를 포함하면 65.7%로 조사되었다. 보사연 자료에서도 대형병원 주변 약국이 3.1%, 병의원 근처 약국이 65.0%, 주변에 의료기관이 없는 동네 약국이 31.9%이고 2000년 1월 이후 현재 위치에 새로 개설한 약국의 경우 89.2%가 시내 대형병원 근처(7.1%)나 병의원 근처(82.1%)약국으로 조사되어 의료기관에 인접하여 입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약국경영형태에 있어서도 대한약사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처방조제중심 약국이 24.8%, 매약중심 약국이 23.0%, 균형형이 47.5%로 조사되었으며 보사연 자료에서도 처방조제중심 약국이 51.6%, 매약중심 약국이 38.7%로 조사되어 의약분업 후 조제전문 약국이 주된 약국경영 형태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사연 자료의 경질환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형태 조사에서 의약분업 이전에는 약국에서 조제하여 복용한 경우가 57.7%, 일반의약품 구매복용이 19.9%로 전체 약국이용자가 77.6%이고 의료기관 이용자가 18.9%인 반면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이용이 63.3%, 일반의약품 복용이 25.3%로 조사되어 의약분업 이후 일반의약품의 구매는 약25% 증가하였으나 전체 약국이용률이 1/3로 감소한데 비해 의료기관 이용도는 3.5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했던 약국에서 병원으로 이행됨에 따라 동네약국의 경영이 악화되었다. 또한 의약분업 후, 약국매출에서 처방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56.2%이고 일반의약품 판매가 31.6%를 차지하여 처방조제가 약국의 주 수입원이 되었고, 많은 처방약품을 갖추지 못한 동네약국보다는 인접 의료기관의 처방약을 구비하고 있는 문전약국으로 처방전이 집중됨에 따라 처방조제료라는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처방조제 중심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3. 체인약국 vs. 일반약국


일반약국은 소규모의 개인운영을 중심으로 한 경영형태로 대형약국의 증가로 인해 비처방약에 대한 약가마진이 적어져 개별약국차원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한 일반약국은 처방조제나 환자복약지도, 보험청구 등 의약분업 현실에서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형약국은 전문적 관리 프로그램과 경영개념의 도입, 건강보조식품이나 화장품 판매 등의 다각경영, 약품공동 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등을 통해 대형약국에 대응하고 의약분업 이후 복약지도나 조제 대기 공간의 활용을 위한 약국 리모델링 등 환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처방조제를 위한 노하우, 처방의약품의 공급 등 의약분업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노하우를 제공받기 위해 약국협업체 즉, 체인약국으로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약국협업체가 분업 이전 자체 상품 공급과 약국 리모델링에 중점을 둔 반면 분업 후 약국관리프로그램 제공, 처방조제를 위한 각종 노하우제공, 회원약국 교육과 환자용 프로그램 제공, 약국관리 및 경영기법 교육, 경영다각화 지원, 처방의약품의 공급 등 의약분업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노하우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현재 20곳 이상의 약국협업체가 있으며 이 중 의약분업을 겨냥해 새로 생긴 협업체도 10곳 이상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 기타


현상황에서는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으나 앞으로 드럭스토어나 숍인숍, 한약전문약국, 노인전문약국 같은 전문약국의 형태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이버약국 개설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III. 약국경영 형태의 다각화와 약국개설관련 법규


1. 약국개설 절차
약국의 개업 절차는 먼저 지역약사회에 개업사실을 알린 후 신상신고를 하고 약사회의 안내를 받아 각 구청 보건소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약국개설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구청 보건소 의학과 약무계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실사를 한 후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약국개설등록증을 발부해준다. 다음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20일 이내에 개업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다.

2. 약국경영 다각화에 따른 약국개설 법규

1) 공영약국개설

수익배분 등 공동 운영에 따른 불편함 때문에 지금까지 '1약국 1약사'가 관행처럼 굳어져 왔으나 의약분업의 실시와 함께 자본의 합리적인 결합을 통한 약사 전문성의 극대화를 위해 개국가에서 공영약국개설 빈도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보건 복지부는 2000년 12월, 2인 이상이 공영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각 구청에 전달했다.

공영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증도 공동명의로 발부받는다. 약국운영 시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는 약사법에 의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경영과 관련된 문제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상 약국의 전문화, 현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공영약국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공영약국의 개설이 가능하다는 공문만 각 구청에 전달됐을 뿐 현행법상 공영약국에 대한 상세한 법적 조항이 없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공영약국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1약국 1약사'에 초점을 맞춰 규정되어 있는 약사관련법규의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공영약국개설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하여 약국을 개설하였으나 공동명의로 약국개설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약국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약사법은 약국의 소유(약사법 16조), 의약품의 제조(약사법 제21조), 판매(약사법 제35조)를 약사에게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약국개설자만이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규제하고 있어 약국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법인형태의 약국경영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약사의 약국관리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한 약사가 다수의 약국을 소유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관리소홀과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판매 및 조제행위를 배제하고 면허대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약국관리자를 약사로 고용하여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약국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있어 약사가 아닌 사람도 약국을 소유할 수 있어 대자본을 유치하여 약국시설의 현대화와 대형화를 이루고 있다. 미국과 달리 유럽공동체국가에서는 약사만이 약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약국개설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덴마크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유럽공통체 국가에서는 약사가 법인형태로 약국을 경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법인에 의한 다수 약국운영은 금지되어 있다. 덴마크와 룩셈부르크에서는 약사가 개인적으로만 약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국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면 국내 대자본가에 의한 기업형 체인약국 개설이 가능하여 국내의 대자본이 의약품 소매업에 투자된다면 약국시설의 현대화와 대형화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시장 개방 시 약국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허용된다면 외국의 대자본이 국내에 약국을 개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약국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을 경우 자본력이 약한 개인소유 약국들은 폐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개설약사들은 피고용 약사로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약국의 경영과 소유의 분리는 의료시장의 개방과 함께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1약사 복수약국

약사법 제19조는 약사는 1개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으며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약사법은 1약사 복수약국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약국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약국관리자를 약사로 고용하여 관리한다는 전제하에 동일 소유권에 의한 다수 약국 운영이 가능하다. 미국과 달리 유럽공동체국가에서는 1약사 1약국 소유만을 허용하는 약국개설 제한 규정이 있다.

4) 사이버약국개설

약사법 제41조는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있어 현행 약사법은 사이버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 성업 중인 사이버약국의 안전성을 위해 1999년에 The National Association of Boards of Pharmacy (NABP)에서 Verified Internet Pharmacy Practice Sites (VIPPS) 프로그램 (http://www.nabp.net/vipps)을 구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사이버약국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처방전에 대한 비밀보장, 안전한 처방전달 방안, 의약품의 품질보장, 적절한 의약정보제공과 복약지도 등 여러 가지 논의되어야 문제가 많다. 현상황하에서는 사이버약국 개설이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고 아직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아 논의하기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인터넷의 보편화로 인해 앞으로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으므로 관련법규 조항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IV. 결론


앞으로 약업계는 의약분업의 올바른 정착 뿐만 아니라 의료시장의 개방, OTC약품의 수퍼판매 등 여러 가지 현안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국경영형태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빠르게 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에게 편리하고 올바른 약물사용을 제공할 수 있는 약국형태를 유도하기 위한 관련법규의 재정비와 약업계의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V. 참고문헌


권경희. 의약분업 이후 약국경영 형태의 다각화 및 변화. 제13차 약업경영세미나
신문영, 양성칠. 약국마켓팅. 도서출판서조. 1998; 74-75.
대한약사회. 회원의견조사분석결과. 2001/06/12.
보건사회연구원. 의약분업 시행 평가분석 및 개선방안. 2001/07/02.
약국의 개업과 폐업. 2월 약국경영정보. 2001 월간 약료정보 뉴스레터
용산구청 보건소 의약과, 02-710-3423.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02-703-7557.
데일리팜. 주경준. 2001/04/03

VI. 약국개설관련 법규
1. 약사법 제2조(약국의 정의)


③ '약국'이라 함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약국제제를 포함한다)를 행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의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약사법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얻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신설계정예정)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신설계정예정)
1) 약사법 시행규칙 제8조(약국개설등록의 신청)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약국개설등록신청서에 사진 2매를 첨부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약국개설등록대장과 등록증)
시장 ·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약국개설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약국개설등록번호와 약국개설등록연월일

약국개설자의 성명 · 면허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개설하고자 하는 약국의 명칭과 그 소재지

삭제


3. 약사법 제19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중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약국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수정계정예정).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신설계정예정)

보건위생상의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신설계정예정)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아니할 것(신설계정예정)

의약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신설계정예정)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주하는 사항으로서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신설계정예정)
1)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약국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보건위생상의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이를 약국에 두지 말 것

약사 또는 한약사는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하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 또는 한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위생복을 입히지 말 것

의약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별도의 약장에 진열할 것

② 약국개설자는 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약사 또는 한약사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4. 약사법 제21조(의약품의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②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삭제
④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경구용 전염병예방접종약 및 진단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삭제예정)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입원환자,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 전염병환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중에 조제하는 경우에 한한다)
운반·보관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주사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전염병예방접종약·진단용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치과의사가 그 업무(보건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의 지역주민에 대한 외래진료업무를 제외한다)로서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해당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의한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파킨슨병환자 또는 나병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에 대하여 당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군인·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와 행형법 및 군행형법에 의한 교정시설, 소년원법에 의한 소년보호시설 및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결핵예방법에 의하여 결핵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보건소·보건지소 및 대한결핵협회 부속의원의 경우에 한한다)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삭제예정)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이 없는 지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⑦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의료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이 교부된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약사법 제35조(의약품판매업의 허가)

① 약국개설자(당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38조 · 제39조 및 제41조에서도 이와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가 아니라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이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약사법 제41조(의약품의 판매)

①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신설계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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