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약국법인 중 하나 [재단법인] 신서회

일본은 재단법인인 병원에서 약국을 하는 군요 약국도 병원 앞에 있고요. 일본약국법인 신서회 자료입니다.
------------------------------------------------------------







신서회 약국에서는,
환자님에게 이용하기 쉽게해 주시기 위해서(때문에) 리뉴얼 해,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대학병원내의 「신서회 약방」에서 팩스를 이용 하면, 대기 시간이 적게 됩니다.
센다이시내등의 어느쪽이나 병원, 의원의 처방전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신서회 약국
(우)980-8574 센다이시 아오바구 하세쿠라마치4-38
TEL 022-264-2775
FAX 022-264-2776




재단법인신서회의 창립과 그 목적


1. 소재지 센다이시 아오바구 세이료쵸 1번 1호
2. 설립 연월일 타이쇼 10년 11월 26일 
인가자 미야기현 지사(설립시는 내무 대신)
3. 재단 설립의 경위

 토호쿠대학 의학부 부속 병원이, 미야기현립 미야기 병원을 전신으로서 현재지의 세이료쵸( 구북 욤반쵸)에 설치된 것은 타이쇼 2년 3월로, 이래, 교육 연구, 진료의 장소로서 또 동북지방 중추의 의료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이루어 왔다.
 재단법인신서회는, 대학병원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듯이) 하기 위한(해), 당시의 의학부 부속 병원장 쿠마가이대장교수의 제창에 의해, 의학부 및 동부속 병원의 교직원 및, 원내외의 유시의 찬조금, 기부금 5,000엔 83전을 기본금으로서 타이쇼 10년 4월, 재단 설립 인가 신청을 미야기현 지사 및 센다이시장을 경유해, 당시의 내무 대신 도코나미 다케지로앞에 제출해, 11월 26 일자에서 허가서의 교부를 받아 개설되었다.
 덧붙여 「신서」의 명칭은, 설립 연도가 타이쇼 10년인 것으로부터 그 해의 간지인 신(인가의와), 서(새)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설립의 취지서에 의하면, 토호쿠 제국대학 의학부에는, 당시 학생 약 200명, 부속 병원 입원 환자 약 500명, 학부 및 병원 직원 약 150명, 간호사 약 300명, 부첨부약 150명의 총수 약 1,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의학부 및 부속 병원내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본회는, 이것들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 복리후생 사업 재단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개시해, 편의를 꾀해 왔다.


(1) 입원 환자에 대해 일용품, 금전의 보급과 병실내에 분재꽃등을 배치, 어떤 때에는 음악회나 연예회를 개최해 환자의 위안에 근무해 외래 환자에 대해서는, 대기 시간의 불쾌감을 달래기 (위해)때문에, 무료 휴게소를 마련해 끓는 물과 차등의 접대를 하는 위안부의 사업을 개시했다.


(2) 의학부 및 부속 병원은, 시가 서북부의 위치에 편재해, 당시로서는 일상생활에 몹시 불편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매점, 식당을 설립해, 식료품, 문구, 잡화, 치료 재료등 , 필수품을 공급함과 함께 교직원이나 부첨인등에 대해 식사의 조달해 공급을 실시해 편의를 꾀했다.


(3) 또, 용들부, 부첨부의 공급 사업과 아울러 이발부를 위탁에서 개설, 편의를 꾀했다.



타이쇼 5년 당시 토호쿠 제국대학 의학부 부속 의원 정문


 이후, 시대의 변천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부문을 개설해 사업을 추진해 원조 실적의 향상에 노력해 왔다.
 제2차 대전중에는 물자의 공급이 생각컨대 맡기지 않고 휴업에 가까운 상태가 계속되었지만, 당시의 직원이 고경에 참으면서 노력을 계속하고 종전을 맞이했다.
 전후 얼마 되지 않은 무렵은 병원측의 요청을 받아 입원 환자 때문에 구내에서 닭을 사육해 날달걀의 공급을 실시해, 및 병실 난방이기 때문에 연료의 공급도 갔다.
 전후의 혼란한 사회 정세가 서서히 안정화함과 함께 인구도 증가해 비약적으로 발전을 계속하는 국내 경제정세에 호응 해 대학병원에서는 진료과나 병상등의 각종 진료 시설도 정비 충실해, 입원·외래 환자수는 급격하게 계속 증가했다.
 어떤에, 대학병원에서는 확대하고 있는 병원 업무에 대해국의 인원·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의 원조 단체인 본회에 대해 의료의 일환으로서의 각종 보조 업무에 대해 위탁 요청해 왔다.본회에서는 거기에 반응 쇼와 34년에는 기준 침구.35년에는 보험 조제 업무.62년에는 구내 차량 정리 업무 그리고 63년에는 기준 급식 보조 업무등의 각종 보조 업무를 실시해 왔다.
 그 후, 그 사업의 일부는 대학측의 형편에 의해 민간 업자에게 이행 된 것도 있지만, 매점·식당·약방·조제 약국·환자 서비스 센터등 , 병원내에서 불가결의 서비스 사업은 시대의 요청에 응한 내용에 변혁하면서 활동을 계속해 거기서 얻은 수익의 모두는, 창설시의 본회의 목적인 「환자의 구원 및 학술 연구 장려 조성」에 사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재단법인신서회 기부 행위(발췌)

  제1장 총칙
(명칭)
제1조 이 법인은, 재단법인신서회(이하 「본회」라고 한다.)(이)라고 한다.
(사무소)
제2조 (생략)
(목적)
제3조 본회는, 토호쿠대학 의학부 부속 병원의 와 원환자 및 의학부 및 부속 병원 직원 및 학생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학의 진흥과 의료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제4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일 환자의 복지 원조
2 의학의 연구의 조성
3 직원 및 학생의 복리후생
4 식사 및 필수품의 공급 및 역무의 제공
5 직원의 학사 연수등에 관한 편의 공여
6 보험 조제에 관한 업무
7 그 외,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제2장 자산, 사업 계획등
(자산의 구성)(자산의 종별)(기본 재산의 처분의 제한)(자산의 관리)(경비의 지변)
제5조 (생략)
~ (생략)
제9조 (생략)
(사업년도)
제10조 본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3월 31일에 끝난다.
(사업 계획 및 예산)(장기차입의 제한)(사업 보고, 결산)
제11조 (생략)
~ (생략)
제13조 (생략)
  제3장 임원
(회장·부회장의 선임)
제14조 본회에 회장 1명 및 부회장 1명을 두어, 평의원회에 대해 선임해 이사장이 위촉 한다.
(임원의 종별 및 선임)
제15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일 이사장 1명
2 이사 5명(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명
2 이사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 대해 선임해 회장이 위촉 한다.
3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에 의해 정한다.
4 이사의 호선에 의해 상무 이사를 둘 수가 있다.
5 이사, 감사는 서로, 및 평의원과 이것을 겸할 수가 없다.
6 (생략)
~ (생략)
9 (생략)
(평의원의 선임)
제16조 평의원은 8명으로 해, 이사회에 대해 선임해, 이사장이 위촉 한다.
2 (생략)
3 (생략)
(회장등의 직무)
제17조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총람 한다.다만, 대표권을 가지지 않는다.
2 (생략)
3 (생략)
(임원의 직무)
제18조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해, 회무를 통괄한다.
2 상무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해, 이사장에게 사고 있을 때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리 해, 이사장이 빠졌을 때는 그 직무를 실시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해, 회무의 집행을 결정한다.
4 감사는, 민법 제 59조의 직무를 실시한다.
(임원의 임기)
제19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 보결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은 재임될 수가 있다.
3 임원은 사임해, 또는 임기가 만료 다음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더 그 직무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임원의 해임)
제20조 (생략)
(임원등에 대한 보수등 )
제21조 임원, 회장, 부회장 및 평의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다만, 상근의 임원에 보수를 지급할 수가 있다.
2 임원에게는, 비용을 변상할 수가 있다.
3 보수의 지급 및 비용의 변상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회의
(회의의 종별)
제22조 본회의 회의는, 이사회 및 평의원회로 한다.
(회의의 구성)
제23조 이사회는, 이사장·상무 이사 그 외의 이사를 가지고 구성한다.
2 회장·부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할 수가 있다.
3 평의원회는, 평의원을 가지고 구성한다.
(회의의 권능)
제24조 이사회는, 이 기부 행위에 따로 정하는 것의 외 ,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2 평의원회는, 이 기부 행위에 따로 정하는 것의 외 , 이사장의 자문에 응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함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 본회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계되어, 이사장에게 건의 할 수가 있다.
3 이사회에 대해,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32조 및 제33조로 내거는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의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회의의 개최)
제25조 이사회는,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개최한다.
일 이사장이 필요로 인정했을 때.
2 이사 총수의 2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서면에 의해 개최의 청구가 있었을 때.
2 평의원회는,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개최한다.
일 이사장이 필요로 인정했을 때.
2 평의원 총수의 4분의 3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서면에 의해 개최의 청구가 있었을 때.
3 감사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서면에 의해 개최의 청구가 있었을 때.
(회의의 소집)
제26조 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장은, 전조 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동조 제 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청구일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3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인 사항·내용·일시 및 장소를 나타낸 서면에 의해, 적어도 5일전까지 이사 또는 평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회의의 의장)
제27조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이것에 해당된다.
2 평의원회의 의장은, 그 평의원회에 대해 출석한 평의원 중으로부터 선임한다.
(회의의 정족수)
제28조 이사회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 평의원회에 대해서는, 평의원의 총수의 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그 의사를 열어, 의결할 수가 없다.
(회의의 의결)
제29조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이 기부 행위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해, 이사 또는 평의원의 총수의 과반수로 결정해, 가부 동수 때는, 의장이 결정되는 곳(중)에 의한다.
(회의에 있어서의 서면 표결등 )
제30조 (생략)
(회의의 회의록)
제31조 (생략)
  제5장 기부 행위의 변경 및 해산
(기부 행위의 변경)
제32조 (생략)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분)
제33조 (생략)
  제6장 사무국
(설치 등)
제34조 (생략)
(비치 장부 및 서류)
제35조 (생략)
  제7장 협의회 및 위임
(협의회)
제36조 (생략)
(위임)
제37조 (생략)


부칙
이 기부 행위는, 쇼와 5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부 행위는, 쇼와 5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부 행위는, 쇼와 5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부 행위는, 쇼와 62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부 행위는, 헤세이 원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부 행위는, 헤세이 7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기부 행위는, 헤세이 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설

병원 우치 지점포위치의 안내

조제 약국의 점포의 안내

원내 점포의 안내

「신서회」소식

환자 서비스 센터의 안내

Shar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