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약국등의 업무를 실시하는 임원의 범위에 대해(쇼와 57년 3월 31일약기 제 19호 후생성 약무국 기획 과장, 심사 과장 통지)

·법인의 약국등의 업무를 실시하는 임원의 범위에 대해(쇼와 57년 3월 31일약기 제 19호 후생성 약무국 기획 과장, 심사 과장 통지)

·의약품등에 관한 규제완화에 대해(헤세이 7년 12월 28일약기 제 84호 후생성 약무국 기획 과장, 심사 과장, 의료기기 개발 과장 통지)

·약사법의 시행에 대해(쇼와 36년 2월 8일약발 제 44호 후생성 약무 국장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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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 도서등  약사 감시 지도 관계 통지집'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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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전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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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기준 

·법인의 약국등의 업무를 실시하는 임원의 범위에 대해

 1 법인의 업무를 실시하는 임원의 범위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사원 전원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무한책임 사원 전원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회사를 대표해야 할 이사 및 약사법의 허가와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외국 회사에 있어서는 상법 제 479조에 말하는 대표자

  민법 법인·협동조합등에 있어서는 이사 전원.다만,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이사를 제외하다.

(참고)

 2 약국등의 허가 신청에 있어서는, 등기 등본, 정관, 조직 규정(그림) 또는 업무 분장표

  등 상기 1에 말하는 해당 법인에 있어서의 「업무를 실시하는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서류를 첨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신청자의 결격 조항에 대해

  제3의 2법 제6조 제 2호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현저한 주정버릇을 가지는 사람, 준금치산자, 정신병자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정신 장해자등 상궤를 벗어나기 쉬운 사람으로 약국의 관리자의 업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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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정 연월일  쇼와 36년 2월 8일
 최종 개정 연월일  헤세이 7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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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조문등


 약사법

제5조 제 1항약국은, 그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개설해

 들 없다.

제6조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할 때는, 전조 제 1항의 허가를 주지 않는 것이 성과

 .

 1 그 약국의 구조 설비가,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1의 2그 약국에 대해 약사에 관한 실무에 종사하는 약제사가 후생성령으로 정하는 원수

  에 이르지 않을 때.

 2 신청자(신청자가 법인일 때는, 그 업무를 실시하는 임원을 포함한다.제13조 제 2항제

  3호 및 제19조의 2 제 2항에 대해 같다.)(이)가, 다음의 이로부터 호까지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

  할 때.

  이 제 7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삭제되어 취소일부터 3년을 경과하고 있지 않는 사람

  로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끝마쳐, 또는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진 후, 3년을 경과하고 있지 않는 사람

  하이 및 로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것 외에 이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쇼와 28년 법률 제 14호), 독물 및 연극물 단속법(쇼와 25년 법률 제 303호) 그 외 약사에 관한 법령 또는 이것에 근거하는 처분에 위반해, 그 위반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고 있지 않는 사람

  니 금치산자, 정신병자 또는 마약, 대마, 아편 혹은 각성제의 중독자

  호 그 버릇 소행에 비추어, 약국을 관리하는 약제사의 제9조에 규정할 의무의 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이 명백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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