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내년 중 약국개설 규제완화 전망 --약업신문


환자 서비스 제고·의료재정 절감에 취지


영국 정부가 약국 개설장소와 관련, 그 동안 적용해 왔던 규제 수위를 낮추는 내용의 새로운 방안을 18일(현지시간 기준)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방안은 차기총선이 치러질 내년 중으로 관련법의 개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OFT)는 지난해 1월 약국 개설장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료제도(NHS)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신규약국을 개설하고자 할 때 적용되고 있는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골자로 담고 있다.

보건부(DoH)도 약국 개설장소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해 의견공람을 거친 바 있다. 의견조회를 거친 개선안 가운데는 대형 쇼핑센터 내부에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주당(週當) 100시간 이상 개문을 희망하는 이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 내 각료들은 약국개설과 관련한 규제가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이들도 주당(週當) 100시간 개문할 의사를 밝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案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 법규는 약국개설을 원하거나 NHS에 따른 처방전 조제업무의 수행을 원하는 이들의 경우 지역별 1차 의료 총괄기구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는 의약품 판매장소가 영국 전역으로 원활히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윤창출이 가능한 장소(profitable areas)에만 약국개설이 집중되지 않게끔 하는데 취지를 둔 것.

그러나 이들 조항은 결국 이미 약국이 개설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약국의 개설신청이 접수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약국개설을 규제해 왔다는 지적이다.

현재 영국 전역에는 NHS와의 약정하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동네약국(retail pharmacies)이 1만2,000곳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동네약국 개설약사들의 협의체인 약료서비스조정위원회(PSNC; Pharmaceutical Services Negotiating Committee)는 새로운 방안을 지지하기로 내부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PSNC의 수 샤프 위원장은 'OFT가 제안한 개설장소 규제 폐지안은 현행 의약품 유통망에 일대 변혁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가령 대형 쇼핑센터에 개설되는 약국의 경우 동네약국의 경영을 고사위기로 내몰지만 않는다면 개설을 환영하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입력 2004.08.18 06:35 PM, 수정 2004.08.18 07:00 PM

Shar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