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법인약국 5년내 허용 전망- < 약업신문>


독일도 법인약국 5년內 허용전망

현재는 비약사 약국소유 법으로 금지

독일의 현행 약국제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엄청난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와 관련, 현재 독일에는 약 2만1,600곳에 달하는 약국(retail pharmacies)이 개설되어 있다. 독일은 또 비약사 또는 법인체인(retail chains)에 의한 약국소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슈퍼마켓 등의 내부에 약국이 개설되는 것도 허용치 않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약국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에 의해 소유·경영되도록 하고, 어디서나 가까운 거리에 약국이 위치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컨설팅업체 셈포라 컨설팅社(Sempora)가 최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제약기업들의 71%가 체인 또는 비약사에 의한 약국소유 금지규정이 향후 5년 이내에 폐지되리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현행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존속될 것으로 보는 제약기업은 29%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약국을 찾은 환자 400명과 약사 250명, 제약회사 경영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조사작업을 총괄했던 셈포라社의 토비아스 브로트코프 국장은 '약사들도 상당수가 미래의 약국 소유제도에 변화가 뒤따르리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향후 5년 이내에 비약사의 약국소유 금지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본 약사들과 앞으로도 현행 제도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본 약사들의 비율이 공히 43%씩으로 갈렸다는 것.

현행 규정이 절대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 약사들은 9%를 점유하는데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브로트코프 국장은 '그래도 약사들은 자신의 직능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자기방어 본능을 발휘했기 때문인 듯, 한결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결과 일반대중들은 약국 소유제도의 완화에 90%가 찬성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87%는 드럭스토어 내부에 위치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기를 희망했으며, 66%는 슈퍼마켓 내의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던 것으로 집계됐다. 54%는 택배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브로트코프 국장은 '현재는 사이버 상거래를 통한 의약품 택배가 금지되어 있지만, 장차 독일의 약국시장에 불어닥칠 변화의 바람을 주도할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브로트코프 국장은 울라 슈미트 보건장관도 의약품 택배를 금지한 현행 제도의 철폐를 지지하고 있어 의료보험회사나 소비자 단체들과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많은 소식통들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법원(Cruopean Court)이 내년 또는 늦어도 2004년에는 독일이 의약품 택배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EU의 전자상거래법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같은 기대감을 부풀리게 하는 이유라는 것.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거해 공동체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럽법원의 판결은 회원국 관련 법인 및 개인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법원의 존재는 유럽을 완전히 단일한 법체계를 갖춘 '법적 공동체'로 만들어 주는 바로미터로 인식되고 있다.

브로트코프 국장은 '의약품 택배제도가 엄격한 독일의 약가제도를 흔들어 놓은 일은 없을 것이며, 약국의 체인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입력 2002.09.27 07:2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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