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기사_제약사,'불합리한 약가 제도 가장 큰 고충“

제약사,'불합리한 약가 제도 가장 큰 고충“
홍성천씨 석사논문- 약가 담당자, “사후관리 인하방식도 불합리”

국내에서 활동중인 제약회사 보험약가 담당자들은 불합리한 약가제도를 가장 큰 고충으로 느끼고 있으며, 보험약가 사후관리 인하방식과 심평원의 약제비 심사지침 및 삭각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물학적동등성 입증품목에 대한 약가 산정기준, 후발품목의 등재가격 등에 대해 국내 제약사와 외자제약사의 보험약가 담당자 간 상당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국내 제약사 보험약가 담당자 경우 약가업무 외 기타비중이 높고 , 상대적으로 고가약 및 신약이 많은 외자 제약사는 심사기준 및 삭감 사후관리업무 및 신규등재업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국내 제약사 담당자가 외자사보다 더 많은 품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삼아약품 홍성천 개발부장이 전문약 위주 제품을 판매하는 37개 제약(국내 27개, 외자 10개)의 보험약가 담당자 37명을 대상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조사한 ‘제약회사 보험약가 담당자의 의식과 역할’ 제하의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지도교수 이도익, 이의경)을 통해 나왔다.

▶약가제도=약가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큰 고충으로 40.0%가 ‘불합리한 약가제도’를 지적했으며, 28.6%는 ‘불투명한 약제비 심사기준’, 20%는 ‘약가제도 및 결과 사내의 불인정’을 꼽았다.

가장 바람직한 보험약가 담당자의 주 업무와 부서에 대해서는 66.7%가 ‘보험약가관리 및 대관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대외협력부/개발부/마케팅부 소속’이라고 답했다. 또 향후 보험약가 담당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55.6%가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중추적 역할’을 꼽은 반면 13.9%는 ‘약가제도의 투명화에 따른 업무 축소’를 꼽았다.

▶보험약가 사후관리 인하 방식=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없었으며, 63.9%가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선이유로는 33.3%가 ‘이유불문, 제조/수입회사의 책임’을 꼽았다.
이어 ‘표본추출방식 및 샘플크기 문제’(23.8%), ‘적은 샘플수 및 제조/수입회사 책임’(19%), ‘조사내용 및 근거공개 미비’(9.5%) 순으로 응답했다.

심평원의 약제비 심사방법 및 삭감에 대해서도 77.8%가 ‘심시지침이 공개돼 합리성 및 투명성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없었다.
응답자의 83.3%는 약가삭감과 관련해 심평원 담당자를 만난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약제비 삭감에 대한 문의시 50%가 ‘요양기관이 아닌 제약회사에서 약제비 삭감에 대한 이유 문의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친절하게 삭감이유를 알려주었다’고 답했다.
또 13.3%는 심평원 담당자가 제약회사에게는 삭감이유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제약회사에 삭감이유 공개를 거절한 심평원에 대해 86.1%는 ‘심평원은 제약회사의 약제가 삭감됐을 때 요양기관과 관계없이 원인을 물을 수 있으며 심평원은 삭감이유를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동성품목 및 후발품목 약가=생물학적동등성 입증품목에 대한 약가산정기준에 대해 58.3%는 대체조제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 반면, 30.6%는 불필요한 예외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와 외자제약사의 인식은 달랐다.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자 중 73.1%는 국내 제약사였고, 불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자 중 60%는 외자제약사였다.

후발품목 등재가격의 선발품목 상한금액의 80% 이하에 책정에 대해 58.3%는 적절하다고 응답했지만 국내와 외자 담당자간 인식은 달랐다. 국내 제약사 담당자는 30.8%가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90%로 상향조정을 주장한 반면, 외자사 담당자는 40%가 시장질서 문란 및 복제품 의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오리지날 품목과 가격차이를 더 크게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외국 7개국의 가격만을 인정하는 약가산정기준에 대해서는 58.3%가 이외 국가에서 개발된 의약품의 경우 개발국의 가격도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외국으로부터 라이선스계약을 통해 신제품을 주로 개발하는 국내사 담당자 경우 69.2%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획기적인 신약인 경우에만 외국 7개국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66.7%가 불만족하다고 답했으며, 이유로는 40%가 획기적인 신약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보험약가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61.1%가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답했으며 36.1%는 ‘불합리하므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보험약 등재기간=현행 신규 의약품 등재 소요기간(5개월)에 대해 대부분의 담당자가 불합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는 모든 의약품의 등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47.2%는 신약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가 담당자가 관리하는 평균 품목수는 44.4%가 50품목 이상 이었으며 국내사 담당자가 외자사보다 더 많은 품목을 관리하고 있었다.

▶신규의약품의 예상보험약가 산정시기와 신뢰도=63.9%가 개발시점 또는 국내 허가신청 이전(외자사)이었으며 11.5%는 허가완료 직후라고 답했다. 산정한 예상보험약가과 관련, 국내제약사 담당자는 84.1%가, 외자사는 100%가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약가 담당자의 중요 정보원은 전문지 등 매체, 복지부, 심평원 홈페이지, 복지부담당자, 심평원담당자, 보험약가 담당자 모임, 타 회사 보험약가 담당자 순으로 답했다.

홍성천 부장은 “ 전반적으로 보험약가제도와 관련해서 합리성과 투명성을 위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사내외의 이해상충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고충과 함께 제약산업의 육성책 결여 및 고질적인 민원인에 대한 정부 담당자의 고자세를 개선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제약사의 의견을 수혐해 향후 보험약가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약가제도로 인한 제약산업의 고충을 십분 이해해 제약업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여오딘 투명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입력 2004.08.23 05:28 PM, 수정 2004.08.24 11:2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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