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투자협정과 금융부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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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평론 제23호
장화식,투기자본 감시센타 운영위원

1. 자유무역 협정과 금융세계화

새해부터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 협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2005년 1월8일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웨인 첨리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6월에 한미투자협정(BIT)을 체결하고, 이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노골적으로 협정체결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겨레 신문≫, 2005.01.18.
뒤이어 1월20일 미국최대 제조업체 단체인 전미제조업협회(NAM)도 한국을 FTA 우선 체결국으로 선정하고, 인도, 말레이시아, 이집트, 뉴질랜드 등을 포함해서 5개국과의 최우선 FTA체결을 부시 2기행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하였다고 전해졌다.

약품비 증가, 신규등재·고가약사용 원인--데팜

심평원, 증가율 분석...사용량 기여도 76점 차지

요양급여비중 약품비가 증가하는 것이 비싼 약값보다는 대부분 의약품 사용량과 신규 보험등재 품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심평원의 약품비 증가율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상반기 약품비는 총 3조3,683억7,30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69% 증가했다.

약품비 증가 요인을 보면 가격 -0.67%, 사용량 10.43%, 효능군내 고가약사용 1.41%, 성분내 고가약사용 -0.73%, 신규진입 3.29%로 구성됐다.


전체 약품비 증가율 13.69%를 100점으로 했을 경우 사용량이 76.0점, 신규진입이 24.0점으로 두 가지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가약 사용비중도 10.3점으로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컸다.

이에 반해 약값은 -4.9점으로 약품비 증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약가수준이 약제비 상승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는 연도별 약가지수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한미 FTA, 외자제약 국내 진출 가속화 --약업


의약품 대미수출 영향미미, 동남아시아 긍정효과

한미FTA가 의약품의 대미 수출에는 큰영향이 없으며 외자제약사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는 관세^비관세분야를 놓고 논의되지만 비관세분야에서는 의약품의 가격^인허가제도등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관세분야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내외경제 연구원의 한미FTA의 의의와 영향에 대해 의약품과 화장품의 경우 미국과 FTA가 체결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을 증가시킬 여지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

의약품은 국가별로 GMP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 선진국의 GMP기준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간 GMP상호인증제도(MRA)가 포함될 경우 미국가 FTA가 체결된다고 해도 수출을 증가시킬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네 제약업체중 200여개사만이 GMP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중 30개사정도만 미국과 일본의 수준에 미치는 GMP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잔탁 75mg' 등 미생산 48품목 생산재개 --데팜


심평원, 제약 32곳 신고접수...프라임제약 5품목 최다

‘잔탁정 75mg' 등 미생산고시 보험의약품 48품목이 작년 한 해 동안 생산 재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보험 등재 후 생산을 중단했던 보험약에 대해 지난 1년동안 32개 제약사가 생산을 재개했다고 신고해 왔다.

보험등재 의약품은 생산을 중단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해 미생산 고시 약제로 관리된다. 또 생산이 재개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미생산 고시된 의약품은 급여가 제한되며, 다시 생산재개 신고가 접수되면 제조일부터 변경 적용된다.

작년의 경우 미생산 고시 약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 32곳이 48품목을 생산 재개했다고 심평원에 변경을 요청했다.

장향숙의원, 실제생산품목총의약품중 24%에 불과

허가품목 6만개중 36%가 미생산 '유령약' ...조선무약 최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의약품'들이 무차별적 허가 남발로 인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는 6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2003년까지 허가된 의약품 6만1,097개 중 36.3%에 해당되는 2만1,978개의 의약품들이 허가만 받아놓고 실제로는 생산되지 않는 '유령의약품'이라고 밝혔다.

또 실제 생산되는 의약품 수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스스로 허가를 취하한 2만4,346개를 제외한 1만4,773개로 총허가의약품 수의 24.2%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의약품’들이 2000년 기준 총 허가품목 5만1,508개 중 미생산품목은 31.9%인 1만6,445개였으나, 2001년에는 1만8,301개 33.2%로 늘어났고, 2002년에는 2만231개 34.5%, 2003년에는 2만1,978개 36.3%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등재약 2만품목-비급여 9766품목 --데팜

심평원, 9월말 집계...의사 의료행위 4,394항목 급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보험등재약이 2만품목을 넘어었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본인일부 부담항목으로 분류된 보험약은 올 9월말 2만178품목으로 2001년 1월 1만9,429품목보다 749품목 늘었다.

특히 비급여의약품은 9,766품목으로 2001년 760품목보다 무려 9,000품목 늘었으며, 100/100 의약품은 60품목이 새로 생겼다.


행위를 보면 보험급여를 적용받는 진료행위는 4,394개항목으로 2001년 4,058항목 보다 336개 늘었다.

100/100본인부담 항목도 278개에서 424개, 비급여항목도 36개에서 304개 증가했다.

급여로 인정되는 치료재료는 3,724품목에서 7,340품목으로 무려 두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100/100은 59품목에서 941품목, 비급여는 1품목에서 178품목으로 빠르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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