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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평론 제23호
장화식,투기자본 감시센타 운영위원
1. 자유무역 협정과 금융세계화
새해부터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 협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2005년 1월8일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웨인 첨리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6월에 한미투자협정(BIT)을 체결하고, 이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노골적으로 협정체결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겨레 신문≫, 2005.01.18.
뒤이어 1월20일 미국최대 제조업체 단체인 전미제조업협회(NAM)도 한국을 FTA 우선 체결국으로 선정하고, 인도, 말레이시아, 이집트, 뉴질랜드 등을 포함해서 5개국과의 최우선 FTA체결을 부시 2기행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하였다고 전해졌다.
이는 이미 대통령이 1월13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자유무역협정 채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힐 때부터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금융시장은 외관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자유무역협정이 금융자유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점쳐왔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금융 개방의 정도가 너무나 높은 단계에 와 있어 더 이상 개방을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방의 정도도 문제지만 한미간 BIT나 FTA는 금융세계화의 완성이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 더 큰 심각성이 있다.
2. 한미간 BIT나 FTA - 금융세계화의 완성
이미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거의 개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장은 2004년 5월13일 서울에서 열린 Asia Society Conference 아시아 서사이어티 경제포럼은 미국 뉴욕에 있는 Asia Society가 주최하는 것으로 1989년부터 아시아각국을 돌며 개최하는 포럼이다. 이 회의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은 한국금융개혁을 성과로 언급하고 있다.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신흥시장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히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개방은 1993년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정부는 3단계 자본자유화와 금융부분 개방계획을 발표하고, OECD 회원가입을 위한 심사를 받았다. 그 후 1997년 IMF 외환위기는 금융개방에서 한걸음 나아가 구제금융을 무기로 금융제도 자체를 영·미식으로 고칠 것을 요구한 사건이었다. IMF와의 의정서에 따라 4대부분 구조조정(금융, 기업, 노동, 공공)이 진행되었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한국사회의 개조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부분에서는 1998년 외국인의 모든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투자 허용, 1997년 말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제한 폐지,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현지법인 설립·지점과 사무소 설치·금융기관 지분참여 전면 허용, 적대적 M&A 전면허용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4년 말 현재 한국경제에서 외국자본은 주식시장의 43%, 시중은행 주식의 65%를 차지했고, 포항제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5대주요기업의 60% 이상을 점하면서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북아 금융허브 동북아 금융허브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발상으로 2002년 7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포함된 것이 그 시작이며, 2003년 2월 참여정부 12대 국정과제와 포함되었고 2003년 12월 대통령 국정과제 회의에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이 확정되었다.
를 위한 선진국 주가지수 편입을 위해 추가적인 자유화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소위 FTSE FTSE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 설립한 FTSE 인터내셔날이 발표하는 세계주가지수이다.
지수 편입에 필요한 요건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국내에서의 레버리지(leverage) 허용, 외국자본에 대한 공매도 허용, 현행 외국인 투자등록제의 폐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간 투자협정과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미국 주도의 금융세계화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3. 한미투자협정과 금융 - 투기자본의 안전판 역할
그런데 이렇게 금융부분의 결정권을 손에 쥐고 있는 미국이 왜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려고 하는가? 더 이상의 개방이 필요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이미 충분히 개방되고 자유로운 한국 금융시장에 대해 미국 자본은 투자 또는 투기에 대한 안전판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미투자협정을 토대로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자.
우선, 1994년 발표된 미국의 투자협정(BIT) 이해영, 2004.9.
표준모델에 따르면 한미 투자협정의 주요내용으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투자수용(expropriation) 제한, 자유송금 보장, 이행의무강제(performance requirements) 금지, 투자분쟁 절차, 최고경영진 국적제한 철폐가 주요 골격이며, 2004년 2월 작성된 미국의 BIT2004 모델은 이보다 더 광범위하고 방대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1) 투기자본도 투자다
1994년에 발표된 미국의 표준안 BIT1994는 전문과 총16조, 그리고 부속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 표준안에서는 ‘투자’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다.
‘국민 혹은 기업에 의한 투자는 모든 종류(every kind of)의 투자를 의미하며 그 투자는 그 국민이나 기업에 의하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형태의 투자를 포함한다. 기업, 지분 또는 주식형태의 지분참여, 채권상 권리, 경영 계약, 이윤분배 계약 등, 유무형의 자산, 저작권·면허 등 법정권리 등등이 있다.’
위의 투자 개념에 따르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투자가 보호되어야 할 투자로 되는 것이다.
또한 한미 BIT에 따르면 투자를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전단계(pre-establishment)에서부터 내국민 대우 각 조약 체결국은 적용투자의 창설, 취득, 경영, 관리, 운용, 매각 및 다른 형태의 처분에 관하여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민 혹은 자국기업에 의한 자국 영토에서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 즉 내국민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 적용된다. 그리고 최혜국 대우 최혜국대우는 제3국의 기업 혹은 국민에 대해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를 부여해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하면 미국의 사모펀드나 헤지펀드가 국내에 들어와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도 ‘모든 종류의 투자’ 에 포함되어 ‘투자전 단계’에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투기자본을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체로 투자협정 위반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정부의 금융 감독 규정은 무력화되고 규제와 감독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반면 미국에서는 은행지주회사가 되려면 연준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미국 은행지주회사법 제3조 a항), 그 승인심사기준(제3조 c항)에는 미국의 은행산업 내에서 독점화를 초래할 가능성, 은행지주회사의 재무적·경영적 요소 및 장래성, 지역사회의 편리성 및 그 수요, 임원·집행간부 및 주요주주의 능력, 경험 및 청렴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국회사는 미국 내에서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 업무를 직접 영위하거나, 동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이상을 취득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2조 h항). 즉 미국은 자기나라 금융 산업에 대해서는 ‘모든 형태의 투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돈의 출처와 자금형성 과정을 검토, 심사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의한 금융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나라에는 ‘개방과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BIT1994 표준안의 부속문서에서도 금융업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으로 적시해 놓고 있다. 즉, ‘미합중국 정부는 아래 열거된 사업영역 및 사안(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및 다른 금융업)’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에 대한 예외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투자수용(expropriation)의 제한
미국의 표준안에 의하면 ‘조약 체결국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고는 수용 혹은 국유화와 거의 동등한 조처를 통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적용투자를 수용하거나 국유화해서는 안 된다. 그 수용은 비차별적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고, 즉각적이며 충분하고 유효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보상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하고 보상액은 시장가격과 동등해야 하고, 완전히 현금화할 수 있으며,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우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공익목적이 아니고서는 수용 또는 국유화가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공익적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공익을 판단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분쟁시 제소기관에서 찾을 수 있다. 분쟁시 제소하는 기관은 조약체결국의 법원 또는 워싱턴조약에 의해 1965년 설립된 국제투자분쟁센터 또는 국제연합 국제통상법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즉, 공익적 목적의 판단은 결국 국제 중재기관에서 하고 거기에 미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직접수용 뿐만 아니라 간접수용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비차별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말은 모두 다 수용하던가 아니면 수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결국 수용을 금지하는 셈이다.
지금 투기자본 감시센터에서 미국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에 관하여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금융당국이 미국 론스타펀드에게 외환은행 주식을 소유하도록 승인한 것이 불법이며, 만약 불법성이 인정된다면 론스타펀드는 재판결과에 따라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그런데 한미BIT나 FTA가 체결된다면 이는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우선 공익목적에서 논쟁이 벌어질 것이고, 은행의 공익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더라도 비차별적으로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칼리일펀드의 한미은행 인수, 뉴브릿지 캐피탈의 제일은행 인수와의 차별대우를 들고 나올 것이다. 또한 만의 하나 국가에 의해 수용이 되더라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은 수용직전의 공정한 ‘시장가격’이다. 2중 3중, 아니 겹겹의 안전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3) 자유송금 보장
표준안 제5조에서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송금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는 것은 투자자본, 이윤·배당금·자본이득, 이자·로열티·경영수수료·기타수수료, 보상금 및 투자분쟁 지급금 등이다. 즉, 모든 형태의 투자자금에 대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며 국가경제를 위한 정부의 어떠한 통제나 제한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안전이 문제될 시점에는 이미 투자자본은 자유롭게 송금이 되어 빠져나간 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조항에 따르면 ATTAC에서 주장하는 토빈세나 칠레 칠레에서는 1990년대 단기 투기자본의 폐해를 막고자 유입된 자본의 30-40%를 중앙은행에 맡겨 2년 이내에는 마음대로 투자회수 및 철수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에서 시행된 ‘가변예치제’는 불가능하며 자본의 이동 속도를 감안하면 일시적 외환거래 제한 조치인 세이프가드(safeguard)도 실효성이 담보되기 힘들 것이다.
4) 이행의무 강제(performance requirements) 금지
각 조약의 체결국은 투자의 조건으로 상품구매, 수입제한, 현지생산품 사용의무 등 어떤 조건(쿼터제)도 명령하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스크린쿼터제 폐지로 대표되는 미국의 요구이다.
그러나 단순히 스크린쿼터제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쿼터제와 사용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미국의 자본이 국내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인수할 경우 고용승계 의무, 장애인 고용의무, 정리해고 요건 등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이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자국민 우선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1995년 삼성전자의 투자를 받아들이면서 현지주민 3,000명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5,800백만 파운드(1,200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이 준공식에 참석해서 유명해졌다. 2004년 공장철수 시 영국정부는 삼성에 425명의 공장인력 재채용과 300만 파운드(66억 정도)의 보조금 반환을 요구했고, 토니 블레어 총리까지 나서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해 경제 양극화 해소 및 경제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의무 대출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문화 될 것이고, 은행의 소매금융 편중과 부자마케팅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5) 투자분쟁 해결 절차
한미 BIT에서는 조약체결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사기업이 상대편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공익적 사유로 투기자본을 규제하더라도 투기자본은 국가에 의해 투자를 수용 당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송금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제소할 것이다. 이 경우 분쟁의 해결은 조약체결국의 법원이나 행정법원 또는 사전 합의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발생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외중재를 요구할 수 있다. 1965년 워싱턴 조약에 의해 설립된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 또는 국제연합 국제통상법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당연히 투기펀드는 3개월 후에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것이다.
6) 경영진 국적제한 철폐
한미 투자협정에서는 ‘각 조약의 체결국은 적용투자가 국적에 관계없이 최상위경영자를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질 지도 모른다. 외국자본에 매각된 국내은행이나 보험 증권사의 외국인 이사를 수없이 보아온 탓도 있겠지만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외국인들을 선진금융기법의 소지자이면서 금융개혁의 전도사로 미화시켜온 정부당국의 정책과 정신이 더 문제였을 것이다.
아무튼 최근에야 최고경영진에 대한 국적 제한과 외국인 이사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미국 은행법에서는 ‘모든 은행의 이사는 재직 중 미국시민이어야 하고, 이사의 과반수는 은행이 소재한 주 또는 본점으로부터 100마일 이내에 1년 전부터 거주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뉴욕주법의 경우 이사의 과반수이상이 선임 및 재임기간 중 미국시민권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2004.12.2 기사 참조
그 이유는 금융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Local Economy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한국어도 하고 최소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경제와 한국인의 정서를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금융기관 이사의 절반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투기펀드 론스타에 인수된 외환은행의 경우 이사 9명중 6명이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이거나 론스타펀드에 의해 임명된 자들이고, 이들은 외국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그 폐해를 깨닫고 뒤늦게나마 경영진의 국적을 제한하려고 시도하던 차에 한미투자협정은 이사의 국적제한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4. 한미 FTA - 금융의 투기화와 위기의 항상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 BIT, 한미 FTA는 금융세계화와 개방화를 완성시켜 투기자본의 배를 채워줄 것이다. 이미 투기자본은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정도의 고액배당과 유상감자를 자행하여 투자자본 회수에 나서고 있다. 브릿지증권, 만도기계, OB맥주, 극동건설 등에서 투기자본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는 주주이익의 극대화 논리를 가지고 진행하는 유상감자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노동자 고용의무 부과, 정리해고 제한 등의 이행의무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 결과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하에서 노동자의 해고, 비정규직의 확대,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일상화를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 투기자본에 대한 금융기관 소유 금지 및 외국인 이사수 제한과 같은 최소한의 금융안정을 위한 시도마저 무위로 만들 것이며, 국가의 금융주권과 금융정책 및 감독과 규제를 무력화시킬 것이고 이는 금융의 투기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투기자본 세금부과 또한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최근 제일은행을 인수한 투기자본 뉴브릿지 캐피탈에 대해 세금부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1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5조 2천억 원의 손실을 본 반면, 뉴브릿지캐피탈은 단 5,000억원을 투자하고 불과 5년 만에 1조2,000억원의 이익을 챙기면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자 전국민의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일본은 370억 달러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일본장기신용은행(신세이은행)을 미국계 투기자본인 리플우드 홀딩스가 인수후 23억 달러를 벌어들이자 자본이득세금을 부과하였다. 미국과 조세협정을 개정해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에서 지분차익이 발생할 경우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도록 일명 ‘신세이 조항’이라고 불리는 조항을 만든 것이다.
의 경우나 영국 영국은 1981년 금리의 급격한 인하로 인해 은행들에게 예대금리마진이 크게 발생하자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였다. 또한 블레어 정부도 대처시절 공기업 민영화로 큰 이익을 얻은 British Telecom, British Gas, BAA 등에 횡재세를 부과해서 노동자 교육사업과 무상교육, 무상의료 재원으로 사용하였다.
의 경험에 비추어 세금을 부과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한미BIT에 의하면 일종의 ‘투자수용’이 될 것이고 만약 우선적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면 ‘자유로운 송금’을 방해하는 사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투기자본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2005년 11월 투기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되더라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한미FTA 핑계만 대는 사태가 올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가 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통제는 불가능해지고, 투기자본은 완벽한 안전판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자본을 생산적으로 흐르게 하는 어떠한 시도와 규제도 무력화될 것이며, 자본의 투기화는 극에 달할 것이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노동자에게 돌아올 것이다. 또한 자본의 국경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투기자본에 의해 금융시장의 교란과 외환시장에서의 위기는 만성적인 것이 될 것이고 금융주권의 상실로 인한 위기는 주기적으로 닥쳐올 것이다.
5. 금융세계화에 맞서는 연대 활동
이처럼 한미BIT와 한미FTA는 단순한 양자간 협정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금융세계화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한 국가 내에서의 금융세계화 반대 운동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투기자본과 자본의 투기화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다양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투기자본의 문제와 반전운동은 연결되어 있다. 칼라일은 한국에서는 한미은행을 인수하였다. 칼라일 펀드의 핵심은 조지 부시의 아버지이다. 론스타펀드는 국내에서 외환은행을 인수하였고, 극동건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새한미디어와 대한통운을 인수하려 시도하고 있다. 뉴브릿지캐피탈 또한 제일은행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로텔레콤의 최대 주주이다. 따라서 금융과 공공, 금속, 건설 등 각 부문운동의 연대가 필요하다. 또한 한미FTA에 맞서는 가장 크고 끈질긴 투쟁으로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의 선례도 있다.
국제연대도 필요할 것이다. 한미FTA가 금융세계화의 완성이라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저항도 국제적이어야 할 것이다. 조세회피지역에 근거를 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세를 하고, 나아가 조세회피지역을 없애는 국제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세계적 차원에서 투기자본과 자본의 투기화에 대한 규제와 통제 활동을 펼친다면 훨씬 효과적인 투쟁이 될 것이다.
2005-09-21 14:48:13
☞ 원문 : [ http://jbreview.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item=2&no=502 ]
투자협정과 금융부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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