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외자제약 국내 진출 가속화 --약업


의약품 대미수출 영향미미, 동남아시아 긍정효과

한미FTA가 의약품의 대미 수출에는 큰영향이 없으며 외자제약사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는 관세^비관세분야를 놓고 논의되지만 비관세분야에서는 의약품의 가격^인허가제도등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관세분야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내외경제 연구원의 한미FTA의 의의와 영향에 대해 의약품과 화장품의 경우 미국과 FTA가 체결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을 증가시킬 여지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

의약품은 국가별로 GMP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 선진국의 GMP기준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간 GMP상호인증제도(MRA)가 포함될 경우 미국가 FTA가 체결된다고 해도 수출을 증가시킬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네 제약업체중 200여개사만이 GMP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중 30개사정도만 미국과 일본의 수준에 미치는 GMP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한미 FTA에서 GMP에 대한 MRA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MRA를 체결했다는 사실때문에 동남아시아 국가로 수출이 증가될 수 있다는 간접적인 영향은 기대할 수 있으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수출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 FTA로 유럽 미국계 제약사들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져 국내 상위 제약업계가 모두 다국적 제약기업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현재 의약품 원료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90%에 달하기때문에 관세철폐시 원료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결국 관세철폐이익은 직접수입을 하는 외자회사에 돌아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완제품의 경우에도 미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철폐로 인해 가격이 인하될 경우 수입선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지만 라이센스를 가진 제품의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병우 기자 (bwpark@yakup.com)
입력 2006.03.13 09:16 AM, 수정 2006.03.13 11:4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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